▶ 고객에게는 권위주의적이고 무관심 하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빨리 잊혀지기만을 고대하는
회사와 이를 감독해야 하는 감독기관도 한 통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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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2012년 12월) 초 비씨카드 ISP 결제 관련 해킹 관련 뉴스가 나오길래,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 되었으면,
- 어떻게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PC에 ISP 인증서를 보관한 고객들이 해킹을 당해서 피해가 된 것인지, 그래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 이러한 결과를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 향후 같은 유형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
불안해서 비씨카드사에 몇가지 문의 하였지만 안심할 만한 답변을 듣기는 커녕,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간추려 보면]
- "현재 넥슨 이라는 게임사이트 이외 달리 피해가 없고, 피해자 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다 했다.넥슨이라는 게임 사이트 이용 안했으면 안심해도 된다."
- "더 이상의 정보는 알려줄 수가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씨카드 고객센터 최 종일 주임 이라는 직원과 전화까지 하게 되었는데,
- "피해사례는 모두 PC 하드 디스크에 ISP를 저장한 경우이고, USB등에 저장한 경우는
피해사례가 없는지?" 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그래서 ISP 를 USB에 저장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며,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었고,
- 자체 점검을 했다는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해서 피해사례를 그렇게 특정 했는지도 설명이
없어,
"ISP 이용자 들이 이용대금 청구서를 일일이 매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냐?"라는 문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든지 스스로 판단해서/알아서 하라"는 것이었고,
- "피해 사실 확인 후 자체 점검을 해 보았는데, 더 이상의 피해는 없다." 라고 "고객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문의에 대해서도,
"넥센 피해자 이외에 달리 없다"는 사실 이외에 "자체 점검을 해 보았다." 든지 " '그 결과
더 이상의 피해 사실이 없으니 안심하라' 등의 답변은 해 줄 수가 없다." 는 등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감독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하여 조치(관리 감독) 해 주도록 금융감독원 앞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 하였습니다.
-- 조치(관리 감독) 요청 사항
ISP 결제를 서비스 하는 카드사(저의 경우 비씨카드사) 에서,
1)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는지 자체 점검을 하고
2) 자체 점검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통보 하고
3) 향후 같은 유형의 피해가 없도록 시스템을 점검/보완
하도록 조치 요망
-----------------------
[금융감독원 답변 내용]
........
2. `12.11월 발생한 비씨카드, 국민카드의 안전결제(ISP) 피해사고와 관련 우리원은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합동대응팀(TF팀)을 구성하여
안전결제 피해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 운용실태에 대해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TF팀의 점검결과에 따라 관련시스템을 보안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BC카드 민원처리 담당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어떤 '적절한 조치' 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 연락 없음 / 대한민국 만세~!! 불러야 하나 ?)
Thursday, August 29, 2013
Friday, August 23, 2013
어떤물이 안전한가 ? - 조선닷컴
어떤 물이 안전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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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이 안전한가 ?-2
어떤 물이 안전한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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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돗물은 그대로 마셔도 안전(소독성분인 염소 냄새 싫으면 끓여서 냉장보관)
* 수돗물 끓인 후 실온 25~27도에 놓으면 세균 번식 - 6일 지나면 마시는데 부적합
- 정수기 - 역삼투압 방식 ; 증류수에 가까운 깨끗한 물/ 물이 걸러지는 시간이 길고 /
필터에 세균 가능성 / 미네랄도 걸름
- 중공 사막식 : 미생물.세균 분리 하면서도 미네랄 등은 걸르지 않음
- 수돗물을 생수와 비교시 규소 성분은 생수 대비 1/3 수준이지만 나머지 성분은 생수와 비슷
- 생수는 성분을 보고 취향에 맞게 선택
- (아리수)음수대 : 정수 기능은 없고 냉.온 기능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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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이 안전한가 ?-2
어떤 물이 안전한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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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돗물은 그대로 마셔도 안전(소독성분인 염소 냄새 싫으면 끓여서 냉장보관)
* 수돗물 끓인 후 실온 25~27도에 놓으면 세균 번식 - 6일 지나면 마시는데 부적합
- 정수기 - 역삼투압 방식 ; 증류수에 가까운 깨끗한 물/ 물이 걸러지는 시간이 길고 /
필터에 세균 가능성 / 미네랄도 걸름
- 중공 사막식 : 미생물.세균 분리 하면서도 미네랄 등은 걸르지 않음
- 수돗물을 생수와 비교시 규소 성분은 생수 대비 1/3 수준이지만 나머지 성분은 생수와 비슷
- 생수는 성분을 보고 취향에 맞게 선택
- (아리수)음수대 : 정수 기능은 없고 냉.온 기능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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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13
Tuesday, August 20, 2013
고객센터에서 이메일 문의할 때 파일 첨부기능 없는 KT olleh.com 의 한심한 답변...
일반적으로 어느 사이트 이든지,
고객센터에서 이메일로 문의할 때는 필요시 화면 캡처한 파일을 을 첨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왜냐 하면 사용법이나 에러가 나서 문의 한다든가 할 때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
그 현상이 나타난 화면을 캡처한 스크린샷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KT 의 olleh.com 에서는 파일 첨부 기능이 없다,
KT측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면 이해가 안된다.
고객센터에서 이메일로 문의할 때는 필요시 화면 캡처한 파일을 을 첨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왜냐 하면 사용법이나 에러가 나서 문의 한다든가 할 때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
그 현상이 나타난 화면을 캡처한 스크린샷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KT 의 olleh.com 에서는 파일 첨부 기능이 없다,
KT측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면 이해가 안된다.
[KT 답변] ★사이버 메일 접수 시 파일 첨부 관련 .......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 상담사 또한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로 건의하는 사항이나, 파일을 첨부로 직접 받은 경우에, 고객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문의 사항이 아닌 스팸성 파일이 수신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이메일 상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현재는 상담사가 파일을 첨부하여 발신은 가능하나 고객님께서 문의 시 파일 첨부는 불가합니다. 이에 만약, 문의 시 파일 첨부가 필요하신 경우, 이미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웹마스터 메일을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희 쪽 프로그램에서 고객님께서 문의 때문에 파일을 보내시는 부분인지 스팸관련한 파일인지 자동 인식이 어려워, 현재 당장은 개선이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네이버, 다음, 삼성전자, LG....등의 대기업(?) 사이트 들은 물론이고,
KT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회사 사이트들도, 더군다나 IT 업종의 회사가 아닌데도
모두(거의 ?) 첨부파일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 인데도,
유독 KT만 "스팸성 또는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되면.." 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 IT 강국의 최대 IT 기업인 KT 가
- 서버 제공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영위하면서 "보안은 KT가 책임질테니 안심하고
이용하라"고 하고 있는 KT가
정작 자기들 사이트 olleh.com 에서는 '스팸/악성프로그램'이 무서워서,
거의 모든 다른 사이트들에서 허용하고 있는 고객센터에서 이메일 문의할 때
파일 첨부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파일 첨부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파일 첨부하여 보낼 때는 번거롭게 별도의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음....
네이버, 다음, 삼성전자, LG....등 대부분의 사이트들의 보안 담당자 들은 모두
" 고객센터에 이메일 문의 할 때 파일 첨부 기능을 허용하면 스팸이나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을 모르는 무식한 것들" 이라는 것인지....
네이버, 다음, 삼성전자, LG....등 대부분의 사이트들의 보안 담당자 들은 모두
" 고객센터에 이메일 문의 할 때 파일 첨부 기능을 허용하면 스팸이나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을 모르는 무식한 것들" 이라는 것인지....
최고 경영자가 이런한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한지.....
계약보증 (이행 보증 Performance-Bond, 선수금환급보증 AP-Bond,입찰 보증 Bid-Bond etc. )
계약보증 (Performance-Bond, AP-Bond,Bid-Bond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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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
(저작권: 김한수)
1. 개 요
지급보증은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보증(contract guarantee)과 기타 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즉, 건설?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후자는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관세담보보조보증?운임지급보증?현지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들 수 있으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역시 계약보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보증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준거가 되는 법규 또는 규칙이 없었던 관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I.C.C.에서는 약 12년간의 연구 끝에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을 문서번호 제325호(publication No. 325)로 제정하여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에게 채택을 권고하였다.
이 규칙은 이례적으로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국제연합 국제상사법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과 같이 이 규칙에 적용을 받는다고 표시하면 이에 따라 업무가 취급된다. 이하의 규칙을 중심으로 계약보증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계약에 관한 통일규칙은 계약통규로 약칭하고자 한다.
2. 종류 및 정의
계약보증은 입찰보증, 이행보증과 환급보증으로 구분된다. 보증이라는 용어에는 “guarantee", "bond", "indemnity", "surety" 등이 있으나 기타 어떠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관계가 없다(계약통규 §1 ①).
가. 입찰보증
이는 “tender guarantee(bond)", "bid guarantee(bond)"라고 하며, 입찰자(보증의뢰인 : principal)의 발급의뢰에 의하여 보증인(guarantor)즉, 은행, 보증의뢰인이 입찰참가에서 결과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증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의미하는 것이다(계약통규 §2. a). 그러면 어째서 입찰권유자가 입찰보증을 요구하는가? 예컨대 어떤 회사가 산업설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입찰을 시행한 경우 A가 입찰에 응하여 낙찰이 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다시 입찰공고를 해야 되고 입찰서류(tender documents)를 조제하여야하는 등 물질적 및 심적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것이다.
나. 이행보증
이행보증은 “performance guarantee" 또는 ”performance bond"(약칭 p. bond)라고 하며 국역으로는 계약보증이라고도 한다. 이행보증이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기타 시공자(contractor) 즉, 보증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보증인(guarantor) 즉,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수입자 또는 시행자(employer) 즉, 수익자에게 보증의뢰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보증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의미하는 것이다(계약통규 §2. b).
다. 환급보증
이는 “repayment guarantee(bond)", "refund guarantee(bond) "또는 ”advance payment guarantee(bond)"라고 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 도는 기타 시공자(보증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기타의 자(보증인:guarantor)가 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보증의뢰인에게 자금을 선대하였으나 보증의뢰인이 이를 환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의미한다(계약통규 §2. c). 이 보증은 수출계약, 건설용역계약에서 많이 발급되며 전자의 경우에는 선대신용장의 수취를 위한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 그 대표적이다.
3. 보증인의 보증책임
보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기타의 자를 들 수 있다(계약통규 §2. a?b?c). 여기서 기타의 자라 함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 단자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들 수 있다. 누가 보증인이 되느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보증인은 수익자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조건과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며, 보증서의 금액은 보증의뢰인이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으며 감액이 되려면 보증서상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계약통규 §3 ①?②). 보증인은 보증서의 조건에 따라서 또는 계약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자구수단(means of defences)을 행사할 수 있다(계약통규 §3 ③). 자구수단이라 함은 수익자가 자의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또 이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의 정당성을 조사하는 법적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의미한다.
4. 보증서의 유효기일
보증서의 유효기일이란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는 최종일을 의미한다(계약통규 §4). 이러한 유효기일은 보증서에 기재되는 것이 통례이나 이 기재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입찰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일로부터 6개월(계약통규 §4).
(2) 이행보증인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완성일로부터 6개월. 또 하자의 보증기간 이 명시된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의 유효기일후 1개월(계약통규 §4. b)
(3) 환급보증의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완성일로부터 6개월(계약통규 §4. c)
유효기일이 비영업일(공휴일)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최초의 영업일까지 연 장된다(계약통규§4).
5. 보증효력의 소멸과 보증서의 환부
가. 보증효력의 소멸사유
보증은 유효기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 전이라도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효력이 소멸 즉, 보증채무의 해지사유가 되며 이를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1) 유효기일의 만료
보증서상의 유효기일이 경과되면 보증효력이 소멸된다(계약통규 §5 ①).
(2) 지급청구의 완료
수익자의 보증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지급청구를 하여 지급을 받은 경우 보증효력이 소멸한다(계약통규 §5 ①).
(3) 주채무의 이행
유효기일전이라도 보증의뢰인이 주채무의 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소멸된다. 왜냐하면 보증은 언급한 바와 같이 입찰의 참가, 계약의 이행 또는 선지급의 환급에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지급인이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조건을 이행한 경우 즉, 주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상실된다(계약통규 §2. a?b?c).
(4) 지급보증의 취소
보증서의 조항에 따라서 또는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취소하여 보증인에게 환부함으로써 보증의 효력이 소멸된다.
(5) 본 계약의 무효
보증채무는 본 계약에 부종성이 있으므로 본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된다.
(6) 입찰보증효력을 소멸
입찰보증은 이행보증이나 환급보증에 비하여 특수성이 있으므로 위의 사항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① 낙찰에 의하여 수익자가 입찰을 수리하거나 보증의뢰인이 이행보증을 제 출하거나 또는 계약서에 보증의뢰인이 서명한 경우(계약통규 §5 ② a).
② 입찰이 다른 입찰자에게 낙찰된 경우(계약통규§5 ② b).
③ 수익자가 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한 경우(계약통규 §5 ② c).
나. 보증서의 송부
이와 같은 사유로 보증효력이 소멸되면 보증을 약속하고 있는 서류 즉,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등은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계약통규 §6).
6. 계약 및 보증의 조건변경
가. 계약의 조건변경에 따른 보증의 효력
입찰보증은 보증의뢰인이 제출한 원계약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원계약이 조건변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이 유효하다는 것을 통지하거나 유효기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만 변경된 계약에 대하여 보증이 유효하다(계약통규 §7 ①). 그러나 이행보증이나 환급보증의 경우에는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계약이 조건변경되더라도 보증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보증에 조건변경에 대한 보증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도록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약통규 §7 ②).
나. 보증의 조건변경
보증의 당사자 즉, 보증의뢰인, 보증인과 수익자의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보증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계약통규 §7 ③).
7. 지급의 청구
가. 지급청구의 방법
보증에 의한 지급청구(submission of claim)는 서면, 전신 또는 텔렉스로 유효기일 이전에 보증인이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계약통규 §8 ①). 이러한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보증인은 지급청구와 기타 서류에 대하여 보증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제시를 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계약통규 §8 ②).
나. 지급청구서 제출서류
보증서에 지급청구서에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아무런 명시가 없거나 지급청구명세서만을 표시하고 기타 서류에 대하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계약통규 §9).
(1) 입찰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의뢰인이 낙찰에 성공하였으나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약정된 이행보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명세서와 청구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입찰서류의 규정에 따라서 또 입찰서류에 명시가 없거나 또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보증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정 또는 UNCITRAL의 중재규칙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보증인앞 동의서
(2)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의 경우에는 지급청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결정서 또는 중재판정서 또는 지급청구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의뢰인의 서면동의서
다. 지급청구의 거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계약통규 §8 ③).
(1) 지급청구가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8 ①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즉, 서면, 전신 또는 텔렉스로 유효기일 이전에 보증인이 받을 수 있도록 청구되지 않은 경우
(2) 보증 또는 계약조건에서 표시된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3) 지급청구후 일정기간내에 보증에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또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 지급청구의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4) 보증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8. 보증에 적용되는 법규 및 분쟁의 해결
보증에 적용법규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영업지의 법규가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인이 하나 이상의 영업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발급한 영업소 소재지의 법이 적용된다(계약통규 § 10). 또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과 적용되어야 하는 법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적용법규가 우선하다(계약통규 §1 ②). 보증에 관련된 분쟁은 I.C.C. 중재소 또는 UNCITRAL의 규칙에 따라 중재됨을 원칙으로 하나 보증인과 수익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타 중재규칙에 의할 수 있다(계약통규 §11 ①). 그러나 보증인과 수익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영업지의 국가 또는 영업지가 둘 이상일 때에는 주영업지의 국가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에는 보증을 발급한 영업소의 국가내의 권한있는 법원에 판결을 의뢰하여야 한다(계약통규 §11 ③).
분쟁은 수익자와 보증인간에 해결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보증의뢰인 또는 대리인의 권리, 업무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보증의뢰인 또는 대리인은 중재과정에 간여할 권리가 있다(계약통규 §11 ②).
9.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세계무역과 기타 해외프로젝트가 증가됨에 따라 입찰보증 및 환급보증과 같은 계약보증의 사용이 많아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준수가 되는 규칙이 없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이들의 조건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I.C.C.의 금융 및 상업관습위원회에서는 약 12년동안 연구를 하였고, UNCITRAL의 협조하에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s)을 1978년에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과 같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채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채택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다는 사실을 보증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총 11조로 구성되어있다.
10. 계약보증의 표준양식
ICC에서는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1982년에 계약보증의 발행을 위한 표준양식(Standard Forms for Issuing Contract Guarantees)을 제정한 바 있는데 입찰보증, 환급보증, 이행보증, 입찰보증하의 지급요청서, 동의약정서, 환급보증하의 지급요청서와 이행보증하의 지급요청서가 있다.
유튜브 영상 MP3파일로 저장하기.(클리앙 > 팁과강좌 > )
1) 링크 : http://www.youtube-mp3.org/
- youtube에서 동영상 검색 공유/share - 소스 복사하여 위 사이트에 붙여넣기 하고
진행하면 됨
또다른 참고 링크 : 클리앙 > 팁과강좌 > 유튜브 영상 MP3파일로 저장하기.:
* 방법은 위와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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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에서 동영상 검색 공유/share - 소스 복사하여 위 사이트에 붙여넣기 하고
진행하면 됨
또다른 참고 링크 : 클리앙 > 팁과강좌 > 유튜브 영상 MP3파일로 저장하기.:
* 방법은 위와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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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9, 2013
kcp 한국사이버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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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프린터 잉크를 사려고 hp 쇼핑몰에 접속하여 제품 검색하니
- HP Plaza
- HP 쇼핑몰
2군데의 판매처가 나오는데,
아마 hp 하고 제휴(?) 하는 곳 같기는 한데(자기들은 같은 회사라고 하지만 hp 라는 회사
1 곳에서 쇼핑몰을 2개 운영한다는 것이 믿어지지는 않고...)
어쨌든,
HP Plaza 를 선택해서 비회원으로 구매 진행을 하는데 kcp(/한국사이버결제)라는 곳의
결제 창이 나오고,
결제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데,
Chrome 에서는 안되는 것 같아서 IE extension 을 실행해서 진행하는데도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고,
1개 설치하고 나니까 또 다른 것을 설치 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회사에 전화 하니 음악 끝날 때 까지 기다렸는데도 통화량이 많다고 그냥 끊어져 버려서
그것도 2번씩이나....
* kcp 진행도중 약관 같은 것들 동의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 기본약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이외에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동의" 라는 것을 보니까,
결제업을 하는 것인지 정보팔아먹는 정보제공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문의 하려고 전화를 해봐도 통화량이 많다고 전화 연결은 안되고.....
20~30 분 씨름하다 포기하고,
결국 Gmarket 에서 구입하였음(가격도 더 싸고...)
** 이와 같이 결제 모듈(?)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경 써야 될 듯....
hp 프린터 잉크를 사려고 hp 쇼핑몰에 접속하여 제품 검색하니
- HP Plaza
- HP 쇼핑몰
2군데의 판매처가 나오는데,
아마 hp 하고 제휴(?) 하는 곳 같기는 한데(자기들은 같은 회사라고 하지만 hp 라는 회사
1 곳에서 쇼핑몰을 2개 운영한다는 것이 믿어지지는 않고...)
어쨌든,
HP Plaza 를 선택해서 비회원으로 구매 진행을 하는데 kcp(/한국사이버결제)라는 곳의
결제 창이 나오고,
결제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데,
Chrome 에서는 안되는 것 같아서 IE extension 을 실행해서 진행하는데도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고,
1개 설치하고 나니까 또 다른 것을 설치 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회사에 전화 하니 음악 끝날 때 까지 기다렸는데도 통화량이 많다고 그냥 끊어져 버려서
그것도 2번씩이나....
* kcp 진행도중 약관 같은 것들 동의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 기본약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이외에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동의" 라는 것을 보니까,
결제업을 하는 것인지 정보팔아먹는 정보제공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문의 하려고 전화를 해봐도 통화량이 많다고 전화 연결은 안되고.....
20~30 분 씨름하다 포기하고,
결국 Gmarket 에서 구입하였음(가격도 더 싸고...)
** 이와 같이 결제 모듈(?)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경 써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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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4, 2013
HIV 감염율 0.1%,진단결과 양성,테스트가 95% 정확 하다면 실제 감염 확률은 ?
원래는 Terry Burnham 이란 사람이 쓴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Mean Markets and Lizard Brains)" 라는 책에
"당신은 의사이고 당신 환자들 중 한명이 HIV 테스트를 받으려고 찾아왔다.그녀의 나이대에 유사한 성생활을 하는 여자들 중 0.1%만 감염.../ 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만약 테스트가 95% 정확하다면 그녀가 실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몇 %?"
라고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95% 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2% 미만"
이라고 나옴
* 문제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아래와 같이 풀어쓰면 좀 이해가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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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논술시험?- 2008학년도 모의 ?
에이즈를 야기하는 바이러스(HIV)의 발병률이 0.1%라고 하자. 한 과학자가 HIV 보균자를 탐지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이 검사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보균자로, 음성이 나오면 비보균자로 진단하게 된다. 이 검사는 HIV 보균자일 경우에 검사 결과가 100% 양성으로 나오지만, HIV 비보균자인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5%가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의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HIV 보균자일 확률은 얼마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95%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정답은 2%이하이다.
정답이 2% 이하인 이유와 사람들이 95% 이상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
▶ 전체 인구를 1000명으로 가정할 때 에이즈 보균자는 1명이 된다. 이 사람은 100% 양성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나머지 999명 가운데 5%인 49.95명 또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한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 그가 보균자인 확률은 1/50.95×100으로 구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면 2%보다 낮은 확률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http://blog.daum.net/kjk1991/7664959 참조 - 논술에 대해 좋은 내용 많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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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들도 있네요....참고로 여기 링크 참조
▶ 전체 인구를 1000명으로 가정할 때 에이즈 보균자는 1명이 된다. 이 사람은 100% 양성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나머지 999명 가운데 5%인 49.95명 또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한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 그가 보균자인 확률은 1/50.95×100으로 구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면 2%보다 낮은 확률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http://blog.daum.net/kjk1991/7664959 참조 - 논술에 대해 좋은 내용 많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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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니티, (주)아이락커뮤니케이션, (주)엔토시스, (주)비트앤펄스, (주)포토토이닷컴...
이런 회사들이 뭣 하는 회사들인지 모르는데, 모든 정보를 공유 한다고....
그게 싫으면 회원 탈퇴해라.....
회원 가입 상태는 유지하고, 그런 회사들에 정보 공유만 안하도록 할 수는 없나 ....?...
이미 내 개인 정보를 갖고 있던 (주)엠페이지 라는 곳에서는 내 정보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가 ...?
관련 법령이 있기나 한 건가...?
처벌/단속 한 적이 있기는 한건가 ...?
어떤 회사를 혼 내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면 그때서야 이런저런 법 조항을 갖다대고....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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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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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13
<사상(四相)-아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 - daum blog (amisan511):
원문링크 : <사상(四相)-아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 - daum blog (amisan511):
'via Blo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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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四相)-아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
불교에서 ‘상(相)’이란 말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불경에는 상에 얽매이다, 상에 집착하다, 상을 여의라 등의 용어가 자주 나온다. 불교에 있어서 ‘성(性)’이란 불변의 본체를 말하는데 비해, ‘상(相)’이란 변화하고 차별로 나타난 현상계의 모습을 말한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고정관념(觀念)’이라 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고정관념이 갖가지 왜곡 갈등과 번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무의식 속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순간 불성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금강경>에는 모든 상(相)이 상 아님을 보면 여래를 보리라고 했다(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그런 ‘상(相)’이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되기 전의 어원인 산스크리트어에는 samjna, laksana, nimitta의 세 가지가 있어서 이 말들이 같은 ‘상(相)’이라는 글자로는 번역된 것이지만 불경 내용의 쓰임에 따라 그 뜻은 다소 다르게 해석 된다.
• samjna(산냐) - 주로 생각, 견해라는 뜻으로 쓰인다. 헌데 이러한 견해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지만, <금강경>에서는 우리 중생들을 윤회에 들게 해서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4상(四相)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끊을 것을 강조한다. 그 4상은 중생이 실재한다고 믿는 네 가지 상, 즉 아상(我相) ․ 인상(人相) ․ 중생상(衆生相) ․ 수자상(壽者相)이다.
그러면서 <금강경>에 만약 보살에게 아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물며 보살도 그렇거든 수행이 안 된 중생이야 그 사상(四相)을 실재한다고 믿으므로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nimita(니미따) - 형상, 모습의 뜻으로 금강경에 보살은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한다고 할 때의 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거로부터 많은 경험, 기억의 총합에 의한 대상을 만났을 때 생겨난 인상(일종의 선입견, 전체적인 첫 인상)을 일컫는다.
• laksana(락샤나) - 어떤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 특별한 모양으로서, 부처님의 ‘32상(相)과 80종호(種好)’라고 해서 부처님의 모습에 대한 특징을 말할 때의 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특수한 형태의 뜻으로서 금강경에 ‘여래의 신상(身相)으로 여래를 보았다 할 수 있겠는가’ 할 때의 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습, 모양, 특징, 현상 등을 일컫는다.
이상의 세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눈으로 꽃을 본다고 했을 때에 꽃의 모양과 형상은 nimita(니미따)의 상에 해당하고, 그 꽃이 지닌 특별한 모습은 laksana(락샤나)에 해당하며, 꽃을 보고 꽃이라고 일으킨 생각들은 samjna(산냐)에 해당한다.
헌데 이러한 세 가지 용어를 똑같이 ‘상(相)’이라는 글자로 번역한 이유는 이들 사이에는 그 의미에 있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형상이나 모습에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게 마련이고, 저 앞에 어떤 형상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이미 인식 된 앎이 있다는 것이니까, 이 모두는 다 함께 상이라고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4상인 아상(我相) ․ 인상(人相) ․ 중생상(衆生相) ․ 수자상(壽者相)은 위의 ‘samjna(산냐)’라는 말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헌데 그 4상도 사람 혹은 시대에 따라 해석이 구구했다. 예컨대 ‘나’라는 관념[아상], 사람이라는 관념[인상], 중생이라는 관념[중생상], 목숨이라는 관념[수자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더러 아상을 자기중심적 사고, 인상을 사람 중심적 사고, 중생상을 동물 중심적 사고, 수자상을 생명 중심적 사고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 바로 잡아서, 자아가 있다는 관념[아상], 개아가 있다는 관념[인상-개아], 중생이 있다는 관념[중생상], 영혼이 있다는 관념[수자상]으로 해석을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입장에서 4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아상(我相 atman samjna)---아상이란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주장한 영원불멸의 존재인 ‘아트만(atman)’에 근거한 견해로서 ‘나(我)’ 혹은 ‘자아(自我)’라는 생각을 말한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 나의 주장, 나의 직장, 나의 사회적 위치, 나의 능력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런 것은 불교 관점에서 볼 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 변화하기 때문이다. 죽게 되면 모두가 해체돼버리고 육신도 결국 화장하거나 땅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러 보니 우주안의 모든 사물은 성주괴공(成住壞空)하고, 생각은 생주이멸((生住離滅)한다고 하셨다. 따라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제법무아(諸法無我)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는 브라만교가 지배하면서 자아를 신[브라흐만]에게 종속시키는 범아일여(凡我一如)의 신 중심 사회(神中心社會)로서 인간이 신의 노예로 전락해 있었다. 부처님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인본중심의 새로운 사상을 세우고, 인연의 법칙에 의해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無我)의 진리를 펼쳤다.
그리하여 아상을 여의라고 하셨다. 즉 아상이란 오온(五蘊)을 “나, 나의 것, 자아”라는 상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이라 했고, 모든 괴로움이란 한 마디로 바로 오취온고(五取蘊苦)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상대방이 생겨나고 그로부터 모든 만물이 생겨나 이 현상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다른 상(相)들도 모두 이 아상으로 인해 비롯된다. 즉, 인상, 수자상, 중생상은 아상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4상이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다. 그 하나가 바로 아상(我相)이다.
이와 같이 ‘나’라는 상이 일체 모든 존재의 상에 빠지는 근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 라는 아상을 못 여읜다면 범부이고, ‘나’ 라는 아(我)가 멸진되고,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려서 그야말로 참 무아(無我)가 돼야 비로소 해탈이 된다. 즉, 아상이 부서지면 모든 상이 다 부서지고, 아상을 버리면 해탈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2) 인상(人相, 개아/個我, pudgala samjna)----붓다는 바라문들이 윤회의 주체라고 한 아트만(atman)을 현실적으로 경험이 불가능한 가공의 망상이라고 부정했다. 그러나 부파불교시대에 와서는 윤회에 있어서 중심적 주체가 없다는 점을 혼란스럽게 여겼다. 그리하여 불명 후 300년 경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독립한 독자부(犢子部)에서는 생사윤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회하는 개개 존재의 인격주체로 뿌드갈라(pudgala)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즉,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뿌드갈라란 중생에게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어떤 실체가 ‘개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견해’로서, 나고 죽음을 영원히 반복하더라도 이 실체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이 뿌드갈라를 구마라습은 인(人)으로 옮겼고 현장은 보특가라(補特伽羅)로 음사했다.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조작된 허구임을 모르고 몸과 마음속에 따로 어떤 본질이 숨어 있다고 여기는 그릇 된 착각이 인상이다. 후대 유식사상에서의 아뢰야식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겠는데, 아뢰야식은 윤회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연속성은 있더라도 실체적 개념은 아니며, 아뢰야식 또한 무아(無我)라고 하는 반면에 뿌드갈라는 생사를 초월한 윤회의 주체로 상정돼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뿌드갈라의 존재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인간이 축생에 비해 우월하지만 천상의 여러 신에 비하면 미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미천한 인간이지만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고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해서 교만하다. 바로 내가 인간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의 인상(개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해탈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해석에서는 인상(人相)을 아상(我相)처럼 집착하는 모습의 하나로서, ‘남’을 의식하는 데에서 오는 행동과 생각이라 말해왔다. 이와 같이 개아(인상)를 나와 남을 갈라놓는 분별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뿌드갈라의 어의(語義)가 ‘개인’ 혹은 ‘인간’을 의미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어쨌든 개아라는 생각 또한 결국에는 ‘나’라는 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와 상대에 대한, 혹은 내가 인간이라는 생각에 대한 분별로 보더라도 이것은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아상(我相)의 연장이라 하겠다.
즉, 개아는 진아(眞我)와 대비되는 아상으로서 진아를 찾는다는 것은 곧 자기(개아)를 버림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자기(개아)를 버림은 곧 망심과 분별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움[공(空)]을 말함이다.
다만 ‘부처님께서 독자부의 뿌드갈라(pudgala)를 부정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비약이다. 왜냐 하면 뿌드갈라를 제시한 독자부가 생긴 것은 불멸 후 300년이 경과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석존께서 직접 뿌드갈라를 지적하셨다 하기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3) 중생상(衆生相, sattva samjna)---sattva란 넓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 혹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로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모든 생명체를 의미한다. 이것을 구마라습은 중생(衆生)으로 현장은 유정(有情)으로 번역했다. 이 중생상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가지는 본능적 집착을 일컫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괴로운 것을 싫어하고 재미있고 좋은 것만 탐내는 등 이기적인 행동이나 상념의 집착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하고, 나쁜 것은 남에게로 돌리려 한다.
둘째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천당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욕심으로 나타난다. 즉 별다른 수행도 없이 고(苦)가 없는 천계(天界)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심이다. 비슷하게 기복불교(祈福佛敎)도 중생상의 소산이라 하겠다.
셋째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강한 사람에게 빌붙는 약육강식도 중생상이고, 자기의 일에 지나친 욕심을 갖고 남을 이기기 위해 투쟁하는 것도 중생상이다.
넷째 중생상은 자신의 몸이 오온(五蘊)이 화합해 이루어진 참된 실체라고 고집하는 잘못된 견해를 가진다. 그리하여 살아 있는 생명체와 생명이 없는 자, 유정과 무정을 나누는 이원론적 집착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중생상도 그 근원에서는 ‘나’라는 아상(我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의 주체인 ‘나’라는 상을 상정해 놓기 때문이다.
다섯째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님과 같이 해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즉, 본래 하나인 자성(自性)을 각득하지 못하는 까닭에 나는 부처가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퇴굴심을 내는 것이다. 이런 중생상은 열등의식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인데, 초기 대승불교에서 sattva(有情-중생)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부처와 다른 실재가 있는 것처럼 돼버린 것 같다.
부처님께서 중생상을 갖지 말라고 하신 것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비하적인 견해를 타파하기 위해서다. 부처와 중생들을 분별해 자신을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불도를 닦는데 게을리 한다거나 불도를 닦는다고 해도 부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이것이 중생상이다. 그러나 모든 중생들은 그 자체에 불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라도 수행을 통해 불성을 닦으면 성불할 수 있다. 그것이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요, 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4) 수자상(壽者相, jiva samjna)---수자상의 원어인 jiva는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말인데, 부처님 당시 자이나교에서 주장한 생사를 초월한 존재 또는 영원불멸의 ‘순수영혼’이 있다는 견해로서, 구마라습은 수(壽)로 현장은 명(命)으로 번역했다.
오온(五蘊)은 모두가 실체가 없어 한시도 머물지 못하는 무상한 존재인데, 이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영생불멸의 윤회하는 주체로서 순수영혼이 있어서 오온은 사라져도 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릇 된 착각을 한다. 그것이 수자상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이나교의 ‘순수영혼설’을 반박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허깨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교설이다. 즉 제행무상(諸行無常)인 것이다. 따라서 생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 순수영혼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상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쳤다.
헌데 종전에는 이 수자상을 ‘목숨’으로 이해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욕심이라 해석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이나교의 ‘순수영혼’의 존재설에 대한 거부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상과 같이 자아, 개아, 중생, 영혼이라는 말은 부처님 당시 모두 외도들에 의해 주장된 고정된 실체적 존재이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보편적인 견해이기도 한데,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아, 개아, 중생, 영혼이라는 관념, 즉 4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연기하는 법은 그 실체를 가지지 않는 가설(假說)인데 중생은 관념에 의해 실재하는 것으로 착각해 분별하고 집착한다. 따라서 이러한 4상이 제거될 때 비로소 해탈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4상이라는 분별과 집착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깨달음은 요원하다 하겠다.
-------------------------------------성불하십시요 작성자 아미산(이덕호)
*이 글은 많은 분들의 글을 읽고, 참고하고, 인용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자료제공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스크랲 해 가시는 분은 출처를 분명히 밝히며 이용해 주세요. 아니면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글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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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2, 2013
Friday, August 9, 2013
윈도우7,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바로 이것' - Interoperability Bridges and Labs Center ( http://www.interoperabilitybridges.com/Default.aspx )
윈도우7,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바로 이것' : 2009-12-07 19:01:30 /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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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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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Blo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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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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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Interoperability Bridges and Labs Center
( http://www.interoperabilitybridges.com/Default.aspx )라는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 믿을 수 있는 사이트 라는 의미..........
........................
Thursday, August 8, 2013
Chrome Web Store - Differences between Apps , Extensions and Themes ( for beg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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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google.com/chrome_webstore/?hl=en&rd=1#topic=121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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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s embrassed when I could not find the app I installed from Chrome Web Store on my Chrome Extension List page.
* on my Chrome Extension List page : top right corner - tools - extensions
For example, I installed "nGenx nFinity Browser" but I could not find it on my Chrome Extension List page.
And I could see "Rate It" for the app when I searched "ie tab" on the Chrome Web Store as below.
** In left column(categories),
Business Tools ~ Utilities ; Apps
Extensions
Themes
----------
================================================
There seem to be three categories on Chrome Web Store ; Apps, Extensions and Themes.
If what you installed on the Chrome Web Store were apps, you can see them on "New Tab" as below.
You can launch an app you want here and you can also delete or create shorcuts etc. as you want by right clicking of your mouse on it.
You can see "LAUNCH APP" when you selected th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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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hat you installed on the Chrome Web Store were Chrome Extensions, you can see them on your "Chrome Extensions list page.(eg. top right corner - tools - extensions)
You can enable,disable or delete them on the page.
You can see "ADDED TO CHROME" when you selected the Extension.
And you can see them on the upper right part of Chrome Browser.
(Extensions installed and enabled in my case)
-----------
Themes : Just to decorate(?) your Chrome Browser page
(refer to https://support.google.com/chrome_webstore/answer/1054235?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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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upport.google.com/chrome_webstore/?hl=en&rd=1#topic=1212379
**구글은 브라우저 전체를 차지하면 독립된 형태로 구동되는 프로그램(앱?), 기존 크롬 익스텐션, 테마 등을 웹 어플리케이션이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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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google.com/chrome_webstore/?hl=en&rd=1#topic=121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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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s embrassed when I could not find the app I installed from Chrome Web Store on my Chrome Extension List page.
* on my Chrome Extension List page : top right corner - tools - extensions
For example, I installed "nGenx nFinity Browser" but I could not find it on my Chrome Extension List page.
And I could see "Rate It" for the app when I searched "ie tab" on the Chrome Web Store as below.
** In left column(categories),
Business Tools ~ Utilities ; Apps
Extensions
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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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seem to be three categories on Chrome Web Store ; Apps, Extensions and Themes.
If what you installed on the Chrome Web Store were apps, you can see them on "New Tab" as below.
You can launch an app you want here and you can also delete or create shorcuts etc. as you want by right clicking of your mouse on it.
You can see "LAUNCH APP" when you selected th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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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hat you installed on the Chrome Web Store were Chrome Extensions, you can see them on your "Chrome Extensions list page.(eg. top right corner - tools - extensions)
You can enable,disable or delete them on the page.
You can see "ADDED TO CHROME" when you selected the Extension.
And you can see them on the upper right part of Chrome Browser.
(Extensions installed and enabled in m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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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 Just to decorate(?) your Chrome Browser page
(refer to https://support.google.com/chrome_webstore/answer/1054235?hl=en)
How to install a theme
See if the Chrome Web Store is available in your location.
To install a theme from the Chrome Web Store, follow these steps:
- Visit the Web Store at http://chrome.google.com/webstore. You can also reach it by clicking the icon in the “Apps” section of the New Tab page.
- Browse or search for the theme you’d like to install.
- On the theme's details page, click the Add to Chrome button.
The theme will be applied immediately to the skin of your browser. If you change your mind, just click Undo in the message that appears at the top of page to go back to your previous theme.
More information
- Sync your themes: Use the sync feature in Google Chrome to use the same theme for Google Chrome across different computers.
- Reset the theme: You can reset the theme back to the original classic blue theme in the Options dialog. Learn how to reset your theme
- Oct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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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upport.google.com/chrome_webstore/?hl=en&rd=1#topic=1212379
**구글은 브라우저 전체를 차지하면 독립된 형태로 구동되는 프로그램(앱?), 기존 크롬 익스텐션, 테마 등을 웹 어플리케이션이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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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7, 2013
답답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요즘 관련 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라는 것이 오기는 하는데,
약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내는 수준이라서
도대체 내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저런 짓을 하려고 아까운 세금 써가며, 비용를 많이 들여 국가기관이나 기업이나
쓸데 없는 짓 하는 것 아닌가 생각......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약관/ 원칙 하에서 구체적으로 내 정보 중 어느 항목이(전화번호? 이름?..) 언제, 어디로 제공 되었는지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 지 모르지만,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쓸데 없는 짓 안하면 비용이나 안들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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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체국
2) AhnLab
3) SK 텔레콤
4) NAVER
5) Siren24 (서울신용정보 주식회사)
6) 신세계
7) daum
8) 잡코리아
9) 알툴즈
10) 옥션
11) (주)컴퓨존
12) 대한항공
13) YBM
14) 비씨카드 BC Card ;열거된 업체중 관련된 건 발생시만 필요사항 통보한다고...
[열거된 업체에 무조건 다 통보되는 것이냐는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비씨카드사에서 발송해 드린 <<비씨카드 인터넷 회원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중 말씀하신 “당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는 비씨카드 TOP포인트몰 / BCDC몰 / 라운지 사이트에서 고객님께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행을 위해서 관련 업체에 개인정보가 제공됨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각 사이트를 이용하시지 않거나 해당 사이트 웹 회원탈퇴를 하시면 고객님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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