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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
(저작권: 김한수)
1. 개 요
지급보증은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보증(contract guarantee)과 기타 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즉, 건설?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후자는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관세담보보조보증?운임지급보증?현지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들 수 있으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역시 계약보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보증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준거가 되는 법규 또는 규칙이 없었던 관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I.C.C.에서는 약 12년간의 연구 끝에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을 문서번호 제325호(publication No. 325)로 제정하여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에게 채택을 권고하였다.
이 규칙은 이례적으로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국제연합 국제상사법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과 같이 이 규칙에 적용을 받는다고 표시하면 이에 따라 업무가 취급된다. 이하의 규칙을 중심으로 계약보증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계약에 관한 통일규칙은 계약통규로 약칭하고자 한다.
2. 종류 및 정의
계약보증은 입찰보증, 이행보증과 환급보증으로 구분된다. 보증이라는 용어에는 “guarantee", "bond", "indemnity", "surety" 등이 있으나 기타 어떠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관계가 없다(계약통규 §1 ①).
가. 입찰보증
이는 “tender guarantee(bond)", "bid guarantee(bond)"라고 하며, 입찰자(보증의뢰인 : principal)의 발급의뢰에 의하여 보증인(guarantor)즉, 은행, 보증의뢰인이 입찰참가에서 결과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증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의미하는 것이다(계약통규 §2. a). 그러면 어째서 입찰권유자가 입찰보증을 요구하는가? 예컨대 어떤 회사가 산업설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입찰을 시행한 경우 A가 입찰에 응하여 낙찰이 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다시 입찰공고를 해야 되고 입찰서류(tender documents)를 조제하여야하는 등 물질적 및 심적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것이다.
나. 이행보증
이행보증은 “performance guarantee" 또는 ”performance bond"(약칭 p. bond)라고 하며 국역으로는 계약보증이라고도 한다. 이행보증이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기타 시공자(contractor) 즉, 보증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보증인(guarantor) 즉,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수입자 또는 시행자(employer) 즉, 수익자에게 보증의뢰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보증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의미하는 것이다(계약통규 §2. b).
다. 환급보증
이는 “repayment guarantee(bond)", "refund guarantee(bond) "또는 ”advance payment guarantee(bond)"라고 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 도는 기타 시공자(보증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기타의 자(보증인:guarantor)가 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보증의뢰인에게 자금을 선대하였으나 보증의뢰인이 이를 환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의미한다(계약통규 §2. c). 이 보증은 수출계약, 건설용역계약에서 많이 발급되며 전자의 경우에는 선대신용장의 수취를 위한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 그 대표적이다.
3. 보증인의 보증책임
보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기타의 자를 들 수 있다(계약통규 §2. a?b?c). 여기서 기타의 자라 함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 단자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들 수 있다. 누가 보증인이 되느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보증인은 수익자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조건과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며, 보증서의 금액은 보증의뢰인이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으며 감액이 되려면 보증서상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계약통규 §3 ①?②). 보증인은 보증서의 조건에 따라서 또는 계약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자구수단(means of defences)을 행사할 수 있다(계약통규 §3 ③). 자구수단이라 함은 수익자가 자의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또 이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의 정당성을 조사하는 법적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의미한다.
4. 보증서의 유효기일
보증서의 유효기일이란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는 최종일을 의미한다(계약통규 §4). 이러한 유효기일은 보증서에 기재되는 것이 통례이나 이 기재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입찰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일로부터 6개월(계약통규 §4).
(2) 이행보증인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완성일로부터 6개월. 또 하자의 보증기간 이 명시된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의 유효기일후 1개월(계약통규 §4. b)
(3) 환급보증의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완성일로부터 6개월(계약통규 §4. c)
유효기일이 비영업일(공휴일)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최초의 영업일까지 연 장된다(계약통규§4).
5. 보증효력의 소멸과 보증서의 환부
가. 보증효력의 소멸사유
보증은 유효기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 전이라도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효력이 소멸 즉, 보증채무의 해지사유가 되며 이를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1) 유효기일의 만료
보증서상의 유효기일이 경과되면 보증효력이 소멸된다(계약통규 §5 ①).
(2) 지급청구의 완료
수익자의 보증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지급청구를 하여 지급을 받은 경우 보증효력이 소멸한다(계약통규 §5 ①).
(3) 주채무의 이행
유효기일전이라도 보증의뢰인이 주채무의 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소멸된다. 왜냐하면 보증은 언급한 바와 같이 입찰의 참가, 계약의 이행 또는 선지급의 환급에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지급인이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조건을 이행한 경우 즉, 주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상실된다(계약통규 §2. a?b?c).
(4) 지급보증의 취소
보증서의 조항에 따라서 또는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취소하여 보증인에게 환부함으로써 보증의 효력이 소멸된다.
(5) 본 계약의 무효
보증채무는 본 계약에 부종성이 있으므로 본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된다.
(6) 입찰보증효력을 소멸
입찰보증은 이행보증이나 환급보증에 비하여 특수성이 있으므로 위의 사항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① 낙찰에 의하여 수익자가 입찰을 수리하거나 보증의뢰인이 이행보증을 제 출하거나 또는 계약서에 보증의뢰인이 서명한 경우(계약통규 §5 ② a).
② 입찰이 다른 입찰자에게 낙찰된 경우(계약통규§5 ② b).
③ 수익자가 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한 경우(계약통규 §5 ② c).
나. 보증서의 송부
이와 같은 사유로 보증효력이 소멸되면 보증을 약속하고 있는 서류 즉,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등은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계약통규 §6).
6. 계약 및 보증의 조건변경
가. 계약의 조건변경에 따른 보증의 효력
입찰보증은 보증의뢰인이 제출한 원계약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원계약이 조건변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이 유효하다는 것을 통지하거나 유효기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만 변경된 계약에 대하여 보증이 유효하다(계약통규 §7 ①). 그러나 이행보증이나 환급보증의 경우에는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계약이 조건변경되더라도 보증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보증에 조건변경에 대한 보증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도록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약통규 §7 ②).
나. 보증의 조건변경
보증의 당사자 즉, 보증의뢰인, 보증인과 수익자의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보증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계약통규 §7 ③).
7. 지급의 청구
가. 지급청구의 방법
보증에 의한 지급청구(submission of claim)는 서면, 전신 또는 텔렉스로 유효기일 이전에 보증인이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계약통규 §8 ①). 이러한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보증인은 지급청구와 기타 서류에 대하여 보증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제시를 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계약통규 §8 ②).
나. 지급청구서 제출서류
보증서에 지급청구서에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아무런 명시가 없거나 지급청구명세서만을 표시하고 기타 서류에 대하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계약통규 §9).
(1) 입찰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의뢰인이 낙찰에 성공하였으나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약정된 이행보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명세서와 청구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입찰서류의 규정에 따라서 또 입찰서류에 명시가 없거나 또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보증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정 또는 UNCITRAL의 중재규칙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보증인앞 동의서
(2)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의 경우에는 지급청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결정서 또는 중재판정서 또는 지급청구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의뢰인의 서면동의서
다. 지급청구의 거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계약통규 §8 ③).
(1) 지급청구가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8 ①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즉, 서면, 전신 또는 텔렉스로 유효기일 이전에 보증인이 받을 수 있도록 청구되지 않은 경우
(2) 보증 또는 계약조건에서 표시된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3) 지급청구후 일정기간내에 보증에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또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 지급청구의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4) 보증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8. 보증에 적용되는 법규 및 분쟁의 해결
보증에 적용법규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영업지의 법규가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인이 하나 이상의 영업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발급한 영업소 소재지의 법이 적용된다(계약통규 § 10). 또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과 적용되어야 하는 법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적용법규가 우선하다(계약통규 §1 ②). 보증에 관련된 분쟁은 I.C.C. 중재소 또는 UNCITRAL의 규칙에 따라 중재됨을 원칙으로 하나 보증인과 수익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타 중재규칙에 의할 수 있다(계약통규 §11 ①). 그러나 보증인과 수익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영업지의 국가 또는 영업지가 둘 이상일 때에는 주영업지의 국가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에는 보증을 발급한 영업소의 국가내의 권한있는 법원에 판결을 의뢰하여야 한다(계약통규 §11 ③).
분쟁은 수익자와 보증인간에 해결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보증의뢰인 또는 대리인의 권리, 업무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보증의뢰인 또는 대리인은 중재과정에 간여할 권리가 있다(계약통규 §11 ②).
9.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세계무역과 기타 해외프로젝트가 증가됨에 따라 입찰보증 및 환급보증과 같은 계약보증의 사용이 많아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준수가 되는 규칙이 없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이들의 조건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I.C.C.의 금융 및 상업관습위원회에서는 약 12년동안 연구를 하였고, UNCITRAL의 협조하에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s)을 1978년에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과 같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채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채택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다는 사실을 보증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총 11조로 구성되어있다.
10. 계약보증의 표준양식
ICC에서는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1982년에 계약보증의 발행을 위한 표준양식(Standard Forms for Issuing Contract Guarantees)을 제정한 바 있는데 입찰보증, 환급보증, 이행보증, 입찰보증하의 지급요청서, 동의약정서, 환급보증하의 지급요청서와 이행보증하의 지급요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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