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란 - 수도권 대기환경청(환경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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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 함.
* 저공해 차량 1종,2종,3종에 따하 혜택 달라짐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은 없고,
각 지자체에서 구체적 사항을 조례 등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 주차료 / 통행료 등 지불 시 "혜택 있는지 ?" 문의 해 보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음.
* 서울시의 경우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감면은 "서울시 거주자" 로서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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