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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ime.com/3513875/soda-may-age-you-as-much-as-smoking/?xid=newsletter-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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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준 참고 - 식약처]
다. 또한 질의하신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 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에 따르면 탄산음료류의 경우 탄산음료 또는 탄산수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탄산음료 중 제품 400mL 당 열량이 2㎉이하인 제품은 “다이어트”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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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원문에 따르면 " 탄산음료 마시면 담배 만큼 노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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