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보기 ;
소비자상담센터 링크
=============
의약외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은 어떻게 다른지 문의
출처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의약외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 약사법 제2조에 각 각의 정의가 내려져 있음.
-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를 말함.
-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임.
-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 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말함.
-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함.
관련법령
약사법 제2조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