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의 어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명확한 사유도 없는 요청을 받고는,
최소한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게시중단 ...???
최소한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게시중단 ...???
-----------------------------------------------------
네이버에 문의 내용
- 네이문의내용 2012. 03. 14. 18:04
제목 : 게시중단요청 4번째 문의
(원문 링크: http://well.hani.co.kr/43108)- (http://livinglikehuman.blogspot.kr/2012/10/2011-08-16.html)
및 링크에 연결된 내용중에서,
" 이러이러 내용이 이러이러하게 사실과 다르다" 식으로 요청이 왔어야 하고
네이버 측에서도 최소한 이렇게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본 게시물 및 링크와는 직접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막연하게 " 000를 비방하는..."- 또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터무니 없게 " 조매독, 좃용기, 매독용기, 순대볶음교회,
파리의 나비부인등의 은어들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공연한 악성
글이며 해당 포털은 이것이 언급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것을 요청합니다. "를 근거로
(요청한 것들이나 그말에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동조한 것들이나 똑같이 나를 이런 쌍스러운
막된 표현이나 하는 사람으로 치부해 놓고...)
게시중단을 했다고 해놓고, 그런 내용이 어디있다고 게시중단 조치 했느냐고 재차 문의 하니,
이번에는,
"게시중단 요청자의 요청사유의 다른 부분에 해당하는 게시물 제목과 기사 내용으로 인한 조치였습니다."
라고 한 게 무슨 의미입니까 ?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시 문의합니다.
질문 1) "[링크]조용기목사가족의 '교회 사유화 음모' 폭로" 라는 제목/링크 및 링크에 연결된 내용중에서,
" 이러이러 내용(부분)이 이러이러하게 사실과 다르다" 식으로 요청(소명)이 왔습니까 ?
질문 2) 네이버 측에서는 제목/링크 및 링크에 연결된 내용중에서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요청및 요청사항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실제 기사내용을 들어서 답변 바랍니다.- 네이버 답변내용 2012. 03. 15 17:59
-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질문 1) 이전에 안내 드린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 되었습니다.귀 사에에게시된 여의도순복음교회(원로목사 조용기)를 비방하는 게시물로 인하여여의도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의 이미지실추 및 명예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있으므로 이를 권리침해 신고합니다.조매독, 좃용기, 매독용기, 순대볶음교회, 파리의 나비부인등의 은어들은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공연한 악성 글이며 해당 포털은이것이 언급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것을 요청합니다.이에 당사자의 승인을 받은 본교회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게시물의 어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명확한 사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다만,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될 당시 고객님의 게시물에 대해서만 게시중단 요청이접수 된 것이 아닌 여러 게시물이 함께 접수 되었는데요 그 게시물에 대한전체적인 사유를 준것으로 확인 됩니다.질문 2) 게시물 제목과 기사 내용으로 인한 조치였습니다.
네이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없으시도록 최선을다하고 있으며,게시중단요청 서비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권리침해 주장자의 피해 확산을방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저희 네이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②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에 의거하여 임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