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 2013

자동차 취득관련 세금 (링크)

차량별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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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의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와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 이륜 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배기량 50미만의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용 어 해 설
 
 
 
 
 
 
 
. 차 체(Frame)
BodyEngine 등의 주요부분을 장치하는 부분 즉, 자동차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
 
. 기 관(Engine)
자동차를 주행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 현재 널리 사용되는 자동차용 Engine은 피스톤형, 왕복식 내연기관으로 GasolineDiesel Engine으로 분류
 
. 마 력(출력)
Engine의 힘을 나타내는 마력은 공업규격상 널리 사용되는 동력의 실용단위로서 영국 및 미국에서는 H.P, 독일에서는 P.S, 프랑스에서는 C.V 등 국별로 호칭이 상이하나 대체로 말의 힘을 기초로 하여 1초간에 75의 물체를 1m 옮기는 작업율을 말함
 
. 연 식
자동차 제작년도
 
. 내용년수
차량으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 경과년수
최초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년도말(1231일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년수
(예시)
2013년제작 : 경과년수 1년미만 적용
2012년제작 1년 적용
2011년제작 : 〃 2년 적용
 
. 잔 가 율
내용년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1) 국산 및 외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
구분
내용
년수
1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국산
15
0.739
0.681
0.577
0.489
0.414
0.351
0.298
0.252
0.214
0.181
0.153
0.130
0.110
0.093
0.079
0.067
외산
15
0.753
0.685
0.569
0.472
0.391
0.324
0.269
0.223
0.185
0.154
0.127
0.106
0.088
0.073
0.060
0.050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
차 종
용 도
내용
년수
1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승 용
자동차
영업용
4
0.708
0.562
0.316
0.178
0.100
승 합
자동차
영업용
6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비영업용
12
0.768
0.650
0.563
0.422
0.316
0.236
0.178
0.133
0.100
0.090
0.080
0.070
0.060
화 물
자동차
영업용
6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비영업용
12
0.768
0.650
0.563
0.422
0.316
0.236
0.178
0.133
0.100
0.090
0.080
0.070
0.060
이 륜
자동차
공 통
6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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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 용 요 령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 이때 경과년수 적용은 년식(실질적인 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한다. , 내용년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년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등록 기록이 있는 중고차, 말소등록 부활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조·판매자"이라 한다)가 공급하는 신규등록대상(신조차) 차량의 경우에는 잔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목의 잔가율 적용도 이와 같다)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형식별 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형식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종별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기준가액표 : 붙임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차량의 종류(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붙임 원동기변경”, “차체변경항목에 해당하는 가격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다만, 법인장부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 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1)이 책의 기준가액표에 없는 종류변경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와 이 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실상 증가한 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원동기의 상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신조에 준하는 것 또는 개수한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없는 원동기
상과 하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 후 원동기가 가동하는 상태지만 약간의 정비를 요하는 것이나 변경전 원동기가 재생은 가능하나 대수리를 요하는 것
파손이나 노후로 가동이 불가능한 폐품과 유사한 것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잔가율을 적용하고,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제작년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년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제작년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입년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고, 수입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것은 신규등록년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주한 외국대사관용 외국산 차량은 외교통상부에 등록한 년도, 주한 미군 소유의 차량은 관할차량 등록기관에 등록한 년도를 신규 등록년도로 본다.)
 
 
 
 
4.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1)
 
 
 
차량(기종)프라이드 DEH33P-H-S(비영업용)
기준가12,498천원
연 식2008년도
시가표준액12,498천원×0.3514,386천원
 
 
시가표준액 산출예시(2)
 
 
 
차량(기종)SM5 E1M20-4A-1(비영업용)
기준가21,133천원
연 식2011년도
시가표준액21,133천원×0.57712,193천원
 
 
시가표준액 산출예시(3)
 
 
 
차량(형식)아반떼(AVANTE) HD-D16GS-A1(비영업용)
기준가15,339천원
연 식2012년도
시가표준액15,339천원×0.68110,44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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