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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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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법무국 징세과
조사국 조사기획과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담당과장
|
송바우과장
김국현과장
박석현과장
|
02) 397-1601
02) 397-1901
02) 397-1431
| |||||||||||||||||
배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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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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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정경철사무관
이임동사무관
김주연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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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97-1692
02) 397-1942
02) 398-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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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
□’14년고액·상습체납자2,398명,조세포탈범2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금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공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명시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임.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하게 되었음.
□국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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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2014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개요
|
□’14.11.19.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총 2,401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또한,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할 것을 의결하였음.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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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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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04) 2년경과 10억 원 이상 → (’10) 2년경과 7억 원 이상 → (’12) 1년경과 5억 원 이상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참고 2】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398명의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임.
<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
(명, 억 원)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
명단
공개
|
인원
|
2,797
|
1,313
|
7,213
|
2,598
|
2,398
|
체납액
|
56,413
|
32,774
|
110,777
|
47,913
|
41,854
| |
납부금액*
|
303
|
577
|
723
|
899
|
831
|
* 기존 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4년은 9월까지의 납부액)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신규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
○’14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398명으로 개인 1,733명, 법인 665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임.
< 공개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업체), 억 원, %)
구 분
|
계
|
개 인
|
법 인
|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
인원
|
2,398
|
41,854
|
1,733
|
28,925
|
665
|
12,929
|
비율
|
100.0
|
100.0
|
64.0
|
69.1
|
36.0
|
30.9
|
※【참고 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의 인원이 2,174명으로 전체의 90.7%, 체납액이 2조 6,06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업체), 억 원, %)
구 분
|
계
|
5~10억
|
30억 미만
|
50억 미만
|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
인
|
원
|
2,398
|
1,037
|
1,137
|
122
|
68
|
34
|
비율
|
100.0
|
43.3
|
47.4
|
5.1
|
2.8
|
1.4
| |
체
|
납액
|
41,854
|
8,679
|
17,390
|
4,549
|
4,603
|
6,633
|
비율
|
100.0
|
20.7
|
41.6
|
10.9
|
11.0
|
15.8
|
※【참고 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Ⅲ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관리 강화
|
⃞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파악된 부동산, 금융자산 및 채권에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는 한편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또한, 신고한 내용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06.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됨.
○’13.7.1.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하고 ’14.1.1.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이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건, 백만 원)
구 분
|
계
|
’12년
|
’13년
|
’14년9월
|
신고건수
|
681
|
183
|
316
|
182
|
징수금액
|
4,793
|
590
|
2,650
|
1,553
|
포상금지급액
|
349
|
82
|
48
|
219
|
※【참고 1】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Ⅳ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은 ’12. 7월 이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임.
※【참고 2】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이번 명단공개는 ’12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최초의 명단공개로서 ’14.6월까지의 유죄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는데, 2명이 공개대상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음.
*통상 범죄 시부터 확정 판결 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향후에는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번 공개대상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현금거래를 함은 물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고의로 사업체를 폐업하는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임.
※【참고 5】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신상 공개에 따른 비난을 통하여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여 세법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참고 2】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13년 제도 도입이후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나 불복청구 중인 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불복중인 자에 대해서는 불복이 기각되어 신고의무 위반사실이 확정된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심의함.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233억 원 보유하였으나 ’13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인임.
※【참고 6】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 한편, 국세청은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및 각 세무관서를 통해 미신고자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
○특히,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림.
*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고액 미신고자 적발 시 명단공개 및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음.
【참고】1.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2.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5.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참고1
|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
□ (지급대상)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징수금액(2천만원 이상)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방법)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접수하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
□ (지급대상)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지급금액)과태료 또는 벌금액(2천만원 이상)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미신고자 제보방법)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관련 자료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은닉재산·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률 >
| ||||||||||||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참고2
|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고액·상습체납자
|
□명단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 (공개제외 대상)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관보와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하고, 기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접근경로
누리집-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조세포탈범
|
□명단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및 항목) ’12.7월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
○ (공개제외 대상)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명단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및 항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공개제외 대상) 불복청구중인 자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참고3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
□ 개인 명단공개자 (1,733명)
○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2%, 체납액의 69.8%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임.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
계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
인
|
원
|
1,733
|
148
|
517
|
648
|
272
|
148
|
비율
|
100.0
|
8.5
|
29.8
|
37.4
|
16.7
|
5.6
| |
체
|
납액
|
28,925
|
2,611
|
8,482
|
11,710
|
3,996
|
2,126
|
비율
|
100.0
|
9.0
|
29.3
|
40.5
|
13.8
|
7.4
|
○ 명단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5.6%, 체납액의 71.4%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
계
|
서울
|
인천
경기
|
충청
|
전라
|
경상
|
강원
제주
| |
인
|
원
|
1,733
|
458
|
680
|
186
|
92
|
271
|
46
|
비율
|
100.0
|
26.4
|
39.2
|
10.7
|
5.3
|
15.7
|
2.7
| |
체
|
납액
|
28,925
|
8,920
|
11,737
|
2,563
|
1,125
|
3,990
|
590
|
비율
|
100.0
|
30.8
|
40.6
|
8.9
|
3.9
|
13.8
|
2.0
|
* 광역․자치 시의 경우 인접 시․도에 포함.(예, 대전․세종은 충청에 포함)
○ 명단공개자(개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1.6%, 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
계
|
5~10억
|
30억 미만
|
50억 미만
|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
인
|
원
|
1,733
|
780
|
808
|
83
|
41
|
21
|
비율
|
100.0
|
45.0
|
46.6
|
4.8
|
2.4
|
1.2
| |
체
|
납액
|
28,925
|
6,523
|
12,299
|
3,083
|
2,775
|
4,245
|
비율
|
100.0
|
22.5
|
42.5
|
10.7
|
9.6
|
14.7
|
□ 법인 명단공개자 (665명)
○ 명단공개자(법인)의 소재지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9.5%, 체납액의 72.2%를 차지하고 있음.
< 소재지별 현황 >
(업체, 억 원, %)
구 분
|
계
|
서울
|
경기
인천
|
충청
|
전라
|
경상
|
강원
제주
| |
인
|
원
|
665
|
215
|
247
|
50
|
34
|
107
|
12
|
비율
|
100.0
|
32.3
|
37.2
|
7.5
|
5.1
|
16.1
|
1.8
| |
체
|
납액
|
12,929
|
4,735
|
4,603
|
914
|
540
|
1,988
|
149
|
비율
|
100.0
|
36.6
|
35.6
|
7.1
|
4.2
|
15.4
|
1.1
|
* 광역․자치 시의 경우 인접 시․도에 포함.(예, 부산․대구․울산은 경상에 포함)
○ 명단공개자(법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6.1%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임.
< 체납규모별 현황 >
(업체, 억 원, %)
구 분
|
계
|
5~10억
|
30억 미만
|
50억 미만
|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
인
|
원
|
665
|
257
|
329
|
39
|
27
|
13
|
비율
|
100.0
|
38.6
|
49.5
|
5.9
|
4.1
|
1.9
| |
체
|
납액
|
12,929
|
2,156
|
5,091
|
1,466
|
1,828
|
2,388
|
비율
|
100.0
|
16.7
|
39.4
|
11.3
|
14.1
|
18.5
|
○ 명단공개자(법인)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 건설 업종이 공개인원의 50.5%, 체납액의 54.5%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 현황 >
(업체, 억 원, %)
구 분
|
계
|
도소매
|
건설
|
제조
|
서비스
|
부동산
|
기타
| |
인
|
원
|
665
|
197
|
139
|
128
|
102
|
89
|
10
|
비율
|
100.0
|
29.6
|
20.9
|
19.3
|
15.3
|
13.4
|
1.5
| |
체
|
납액
|
12,929
|
4,302
|
2,746
|
2,464
|
1,651
|
1,524
|
242
|
비율
|
100.0
|
33.3
|
21.2
|
19.0
|
12.8
|
11.8
|
1.9
|
참고4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체납액 상위 10위)
|
1. 개 인
(억 원)
번호
|
성 명
|
나이
|
직 업
|
주소
|
세 목
|
체납액
|
1
|
이성구
|
38
|
주식회사
에이치에스
메탈스크랩 대표자
|
인천 부평구 마곡로
27번길 23(산곡동)
|
종합소득세 등 3
|
424
|
2
|
이대근
|
50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65(부평동)
|
부가가치세 등 2
|
377
|
3
|
송자현
|
51
|
전 (주)라자 대표자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화정동)
|
부가가치세 등 3
|
233
|
4
|
박병희
|
69
|
전 (주)더자람 대표자
|
서울 노원구 광운로
69(월계동)
|
종합소득세 등 1
|
228
|
5
|
인복식
|
72
|
전 ㈜티제이 대표자
|
서울 강남구 광평로 295(수서동)
|
양도소득세 등 1
|
191
|
6
|
이재호
|
46
|
무역업
|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8가길 7-3(전농동)
|
종합소득세 등 2
|
184
|
7
|
김세헌
|
47
|
반도체수출업
|
경기 파주시 책향기숲길 65-5(동패동)
|
종합소득세 등 2
|
179
|
8
|
황석천
|
55
|
㈜아르웬 대표자
|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문정동)
|
법인세 등 6
|
159
|
9
|
이용희
|
52
|
(주)에프애치
안산지점 대표자
|
경기 시흥시 정왕신길로139번길 4(정왕동)
|
증여세 등 3
|
151
|
10
|
서원준
|
43
|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인천 남구 노적산로 43(학익동)
|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 3
|
140
|
2. 법 인
(억 원)
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업종
|
법인 소재지
|
세 목
|
체납액
|
1
|
한보철강공업㈜
|
-
|
제조
|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
부가가치세 등 3
|
423
|
2
|
㈜뉴상현건설
|
최금철
|
건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1(구미동)
|
법인세 등 2
|
255
|
3
|
㈜라자
|
장유미
|
제조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봉산로 217(용두동)
|
부가가치세 등 3
|
234
|
4
|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메탈스크랩
|
이성구
|
도소매
|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부평동)
|
법인세 등 2
|
195
|
5
|
주식회사
에이치건설
|
이종대
|
건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1(구미동)
|
법인세 등 3
|
173
|
6
|
주식회사 강동
|
최무영
|
도소매
|
울산 울주군 두서면
반구대로 1984
|
부가가치세 등 2
|
162
|
7
|
㈜아르웬
|
황석천
|
서비스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24(삼성동)
|
법인세 등 5
|
158
|
8
|
주식회사
성원메탈
|
신전식
|
도소매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27
|
부가가치세 등 3
|
133
|
9
|
㈜비에스티
|
김선태
|
도소매
|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88(월곶동)
|
부가가치세 등 3
|
132
|
10
|
㈜조은골드
|
-
|
도소매
|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34(범천동)
|
부가가치세 등 1
|
127
|
참고5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
번호
|
성 명
(상호)
|
나이
(직업)
|
주소
|
세목 및
포탈세액
|
판결요지
|
형량
|
1
|
표순종
(대철
금속
상사)
|
62
(골동품중개업)
|
부산 연제 쌍미천로28-3
(연산동)
|
부가가치세
947백만원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대철금속상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
징역 2년 및
벌금 10억원
|
2
|
김경철
(창현
금속)
|
46
(고물업)
|
경기 시흥 마유로423번길20-9(정왕동)
|
부가가치세
879백만원
|
실제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세금을 납부할 의도 없이 설립한 창현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창현금속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
징역 2년 및
벌금 23억원
|
참고5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
번호
|
성 명
(상호)
|
나이
(직업)
|
주소
|
세목 및
포탈세액
|
판결요지
|
형량
|
1
|
표순종
(대철
금속
상사)
|
62
(골동품중개업)
|
부산 연제 쌍미천로28-3
(연산동)
|
부가가치세
947백만원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대철금속상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
징역 2년 및
벌금 10억원
|
2
|
김경철
(창현
금속)
|
46
(고물업)
|
경기 시흥 마유로423번길20-9(정왕동)
|
부가가치세
879백만원
|
실제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세금을 납부할 의도 없이 설립한 창현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창현금속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
징역 2년 및
벌금 23억원
|
참고6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
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업종
|
법인 소재지
|
신고의무 위반금액
|
1
|
네오트리
유한회사
|
이경민
|
서비스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35(잠실동)
|
23,37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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