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27, 2014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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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14.11.26.(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징세법무국 징세과
조사국 조사기획과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담당과장
송바우과장
김국현과장
박석현과장
02) 397-1601
02) 397-1901
02) 397-1431
배포일시 :
2014년 11월 26일

담 당 자
정경철사무관
이임동사무관
김주연사무관
02) 397-1692
02) 397-1942
02) 398-6362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14년고액·상습체납자2,398명,조세포탈범2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금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공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명시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임.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하게 되었음.
□국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2014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개요
□’14.11.19.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총 2,401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또한,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할 것을 의결하였음.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04) 2년경과 10억 원 이상 → (’10) 2년경과 7억 원 이상 → (’12) 1년경과 5억 원 이상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참고 2】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398명의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임.
<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
(명, 억 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명단
공개
인원
2,797
1,313
7,213
2,598
2,398

체납액
56,413
32,774
110,777
47,913
41,854
납부금액*

303
577
723
899
831
* 기존 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4년은 9월까지의 납부액)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신규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
○’14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398명으로 개인 1,733명, 법인 665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임.
< 공개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업체), 억 원, %)
구 분

개 인

법 인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원
2,398
41,854
1,733
28,925
665
12,929
비율
100.0
100.0
64.0
69.1
36.0
30.9
※【참고 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의 인원이 2,174명으로 전체의 90.7%, 체납액이 2조 6,06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업체), 억 원, %)
구 분

5~10억
3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2,398
1,037
1,137
122
68
34
비율
100.0
43.3
47.4
5.1
2.8
1.4
납액
41,854
8,679
17,390
4,549
4,603
6,633
비율
100.0
20.7
41.6
10.9
11.0
15.8
※【참고 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관리 강화
⃞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파악된 부동산, 금융자산 및 채권에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는 한편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또한, 신고한 내용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06.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됨.
○’13.7.1.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하고 ’14.1.1.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이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건, 백만 원)
구 분
’12년
’13년
’14년9월
신고건수
681
183
316
182
징수금액
4,793
590
2,650
1,553
포상금지급액
349
82
48
219
※【참고 1】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은 ’12. 7월 이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임.
※【참고 2】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이번 명단공개는 ’12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최초의 명단공개로서 ’14.6월까지의 유죄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는데, 2명이 공개대상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음.
*통상 범죄 시부터 확정 판결 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향후에는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번 공개대상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현금거래를 함은 물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고의로 사업체를 폐업하는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임.
※【참고 5】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신상 공개에 따른 비난을 통하여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여 세법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참고 2】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13년 제도 도입이후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나 불복청구 중인 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불복중인 자에 대해서는 불복이 기각되어 신고의무 위반사실이 확정된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심의함.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233억 원 보유하였으나 ’13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인임.
※【참고 6】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 한편, 국세청은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및 각 세무관서를 통해 미신고자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
○특히,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림.
*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고액 미신고자 적발 시 명단공개 및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음.
【참고】1.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2.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5.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참고1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 (지급대상)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징수금액(2천만원 이상)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방법)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접수하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 (지급대상)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지급금액)과태료 또는 벌금액(2천만원 이상)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미신고자 제보방법)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관련 자료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은닉재산·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과태료·벌금) 금액
지 급 률
2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참고2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 (공개제외 대상)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관보와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하고, 기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접근경로
누리집-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및 항목) ’12.7월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
○ (공개제외 대상)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및 항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공개제외 대상) 불복청구중인 자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참고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 개인 명단공개자 (1,733명)
○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2%, 체납액의 69.8%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임.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1,733
148
517
648
272
148
비율
100.0
8.5
29.8
37.4
16.7
5.6
납액
28,925
2,611
8,482
11,710
3,996
2,126
비율
100.0
9.0
29.3
40.5
13.8
7.4
○ 명단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5.6%, 체납액의 71.4%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1,733
458
680
186
92
271
46
비율
100.0
26.4
39.2
10.7
5.3
15.7
2.7
납액
28,925
8,920
11,737
2,563
1,125
3,990
590
비율
100.0
30.8
40.6
8.9
3.9
13.8
2.0
* 광역․자치 시의 경우 인접 시․도에 포함.(예, 대전․세종은 충청에 포함)
○ 명단공개자(개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1.6%, 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5~10억
3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1,733
780
808
83
41
21
비율
100.0
45.0
46.6
4.8
2.4
1.2
납액
28,925
6,523
12,299
3,083
2,775
4,245
비율
100.0
22.5
42.5
10.7
9.6
14.7
□ 법인 명단공개자 (665명)
○ 명단공개자(법인)의 소재지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9.5%, 체납액의 72.2%를 차지하고 있음.
< 소재지별 현황 >
(업체, 억 원, %)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665
215
247
50
34
107
12
비율
100.0
32.3
37.2
7.5
5.1
16.1
1.8
납액
12,929
4,735
4,603
914
540
1,988
149
비율
100.0
36.6
35.6
7.1
4.2
15.4
1.1
* 광역․자치 시의 경우 인접 시․도에 포함.(예, 부산․대구․울산은 경상에 포함)
○ 명단공개자(법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6.1%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임.
< 체납규모별 현황 >
(업체, 억 원, %)
구 분

5~10억
3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665
257
329
39
27
13
비율
100.0
38.6
49.5
5.9
4.1
1.9
납액
12,929
2,156
5,091
1,466
1,828
2,388
비율
100.0
16.7
39.4
11.3
14.1
18.5
○ 명단공개자(법인)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 건설 업종이 공개인원의 50.5%, 체납액의 54.5%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 현황 >
(업체, 억 원, %)
구 분

도소매
건설
제조
서비스
부동산
기타
665
197
139
128
102
89
10
비율
100.0
29.6
20.9
19.3
15.3
13.4
1.5
납액
12,929
4,302
2,746
2,464
1,651
1,524
242
비율
100.0
33.3
21.2
19.0
12.8
11.8
1.9

참고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체납액 상위 10위)
1. 개 인
(억 원)
번호
성 명
나이
직 업
주소
세 목
체납액
1
이성구
38
 주식회사
에이치에스
메탈스크랩 대표자
인천 부평구 마곡로
27번길 23(산곡동)
종합소득세 등 3
424
2
이대근
50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65(부평동)
부가가치세 등 2
377
3
송자현
51
전 (주)라자 대표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화정동)
부가가치세 등 3
233
4
박병희
69
전 (주)더자람 대표자
서울 노원구 광운로
69(월계동)
종합소득세 등 1
228
5
인복식
72
전 ㈜티제이 대표자
서울 강남구 광평로 295(수서동)
양도소득세 등 1
191
6
이재호
46
무역업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8가길 7-3(전농동)
종합소득세 등 2
184
7
김세헌
47
반도체수출업
경기 파주시 책향기숲길 65-5(동패동)
종합소득세 등 2
179
8
황석천
55
㈜아르웬 대표자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문정동)
법인세 등 6
159
9
이용희
52
(주)에프애치
안산지점 대표자
경기 시흥시 정왕신길로139번길 4(정왕동)
증여세 등 3
151
10
서원준
43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인천 남구 노적산로 43(학익동)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 3
140
2. 법 인
(억 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 목
체납액
1
한보철강공업㈜
-
제조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부가가치세 등 3
423
2
㈜뉴상현건설
최금철
건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1(구미동)
법인세 등 2
255
3
㈜라자
장유미
제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봉산로 217(용두동)
부가가치세 등 3
234
4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메탈스크랩
이성구
도소매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부평동)
법인세 등 2
195
5
주식회사
에이치건설
이종대
건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1(구미동)
법인세 등 3
173
6
주식회사 강동
최무영
도소매
울산 울주군 두서면
반구대로 1984
부가가치세 등 2
162
7
㈜아르웬
황석천
서비스
서울 강남구 선릉로 524(삼성동)
법인세 등 5
158
8
주식회사
성원메탈
신전식
도소매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27
부가가치세 등 3
133
9
㈜비에스티
김선태
도소매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88(월곶동)
부가가치세 등 3
132
10
㈜조은골드
-
도소매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34(범천동)
부가가치세 등 1
127

참고5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번호
성 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및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1
표순종
(대철
금속
상사)
62
(골동품중개업)
부산 연제 쌍미천로28-3
(연산동)
부가가치세
947백만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대철금속상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2년 및
벌금 10억원
2
김경철
(창현
금속)
46
(고물업)
경기 시흥 마유로423번길20-9(정왕동)
부가가치세
879백만원
실제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세금을 납부할 의도 없이 설립한 창현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창현금속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2년 및
벌금 23억원

참고5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번호
성 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및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1
표순종
(대철
금속
상사)
62
(골동품중개업)
부산 연제 쌍미천로28-3
(연산동)
부가가치세
947백만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대철금속상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2년 및
벌금 10억원
2
김경철
(창현
금속)
46
(고물업)
경기 시흥 마유로423번길20-9(정왕동)
부가가치세
879백만원
실제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세금을 납부할 의도 없이 설립한 창현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창현금속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2년 및
벌금 23억원
참고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신고의무 위반금액
1
네오트리
유한회사
이경민
서비스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35(잠실동)
23,37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