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3, 2014
한의원 치료시 발생한 화상 피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일반적인 견해
한의원 치료시 발생한 화상 피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일반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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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의료과실에 따른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 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잘못된 진단, 치료,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부작용이나 후유증등 악화된 피해결과가 검사결과, 또는 의사소견서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 피해를 치료하는 실치료비 보상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은 한의원에서 찜질 후 둔부 화상입은 경우에 대한 피해 처리 방안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실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상 치료 종결 후 또는 향후치료비 견적서 발급 후 해당한의원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해당병원의 치료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사본, 치료비영수증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 의사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향후치료비견적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치료받은 경위 및 요구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정리하신 피해구제 신청서 등을 준비하셔서 한국소비자원에 서면 접수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로드 받는 곳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 좌측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의료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 우편물 접수처 : 137-700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번지(염곡동) 한국소비자원 13층 상담실 의료담당자앞
소비자원의 조정은 통상 치료실비 정도를 추정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도 있으나 강제조정이 어려워 기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치료 실비선으로 합의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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