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약국영수증2' 는 처방전에 따른 약으로서 영주승 아래부분에
보면 약품별로 단가가 상세히 나와있어 좋은데,
첨부한 '약국영수증 1'의 경우 4가지 제품의 합계로만 되어있어
4개 제품 각각 얼마씩인지 적혀있는 것을 요구하니까 그런 것 없다고
하면서 제품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보면 된다고 해서 합계 영수증에 볼펜으로 품목별 가격을 적어 온 적이 있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생각난 김에 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문의 하였음.
문의) 영수증 발행시 각각의 물품별 가격이 자세하게 적혀있는 것을 발행 하여야 한다거나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는 없는지요 ? 물건을 여러개 구입해도 신용카드 전표 1장에 합계 금액만 적혀있는 것으로 주면 그대로 받는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어떤 것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채로) 만약 법규에 이에 대한 아무런 조항이 없다면 개선해 주실수는 없는 지요 ? |
국세청에서는 어이없게도 이 건을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담당자에게 넘겼음.
이유를 알아보니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이었기 때문이라는
코미디 같은 것이었음.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이 항의성 문의 하였음
1. 신청번호 000000 관련임. 2.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금감원 민원 접수번호 xxxx 담당자 상호여전감독국....'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 3. 금감원에 민원제기한 건이 없어 혹시 스미싱 아닌가 의심되어 금감원에 전화해 보니 위 국민신문고에 문의 한 건과 관련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음.왜 여신전문회사 감독하는 곳에서 담당하게 되었느냐 문의 하니 신용카드도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음. 4. 불만 내용. ; 제 문의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영수증에 관련된 문의인 것으로서 최초 국세청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기억함. 그것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하여 금감원-여전감독국으로 배정했다는 것은 TV 개그 프로에나 나올법한 것으로 보임. 결제수단이 신용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티머니.캐시비등 교통카드, 현금 등 다양한 지불 방법이 있는데, 만약 제가 위 건을 티머니로 결제하였다면 SK텔레콤으로 문의하라고 했을 겁니까 ? 또 캐시비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롯데카드로 문의하라고 했겠네요 ? 또 만약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면 어디로 문의 하라고(또는 어디로 배정)했을겁니까 ? 신용카드 담당자가 영수증 제도 전반에 대해 뭘 알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드네요. 세월호 침수 같은 사고가 이제서야 발생한 것이 기적입니다. 금감원에서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주관 정부부처 입니까? 국세청에서 영수증 주고받기 등 전반적인 영수증 관련 정부부처 아닌가요? 이 글을 보고도 본 건을 금감원 신용카드 담당자가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런식으로 일하는 국민신문고의 인적.물적 조직을 유지하느라 국민세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본 민원은 금감원(또는그 직원) 과는 전혀 관련 없고 국민신문고 운용하는 컨트롤 타워의 문제라고 생각됨) |
그러자 국민신문고 직원이 전화가 와서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최초 국세청으로
문의 했느냐 ?' 묻길래 '그렇다'고 하자 , '국세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고난 후
답변이 왔는데 여전히 금융감독원에서 .....
문의 했느냐 ?' 묻길래 '그렇다'고 하자 , '국세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고난 후
답변이 왔는데 여전히 금융감독원에서 .....
1.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우리원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별 가격이 적혀있는 영수증(매출전표)을 발행하여야 하는 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관련 법규가 있는지 없는지 문의 하였는데, 답변은 '....참고토록 하겠다'라고
전혀 동문서답 엉뚱한 답변. 내용 파악하기 귀찮아서 알아 보지도 않고 한 답변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됨.
대기중인 세월호 비스한 참사가 수도 없이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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