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약국영수증2' 는 처방전에 따른 약으로서 영주승 아래부분에
보면 약품별로 단가가 상세히 나와있어 좋은데,
첨부한 '약국영수증 1'의 경우 4가지 제품의 합계로만 되어있어
4개 제품 각각 얼마씩인지 적혀있는 것을 요구하니까 그런 것 없다고
하면서 제품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보면 된다고 해서 합계 영수증에 볼펜으로 품목별 가격을 적어 온 적이 있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생각난 김에 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문의 하였음.
문의) 영수증 발행시 각각의 물품별 가격이 자세하게 적혀있는 것을 발행 하여야 한다거나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는 없는지요 ? 물건을 여러개 구입해도 신용카드 전표 1장에 합계 금액만 적혀있는 것으로 주면 그대로 받는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어떤 것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채로) 만약 법규에 이에 대한 아무런 조항이 없다면 개선해 주실수는 없는 지요 ? |
국세청에서는 어이없게도 이 건을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담당자에게 넘겼음.
이유를 알아보니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이었기 때문이라는
코미디 같은 것이었음.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이 항의성 문의 하였음
| 1. 신청번호 000000 관련임. 2.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금감원 민원 접수번호 xxxx 담당자 상호여전감독국....'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 3. 금감원에 민원제기한 건이 없어 혹시 스미싱 아닌가 의심되어 금감원에 전화해 보니 위 국민신문고에 문의 한 건과 관련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음.왜 여신전문회사 감독하는 곳에서 담당하게 되었느냐 문의 하니 신용카드도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음. 4. 불만 내용. ; 제 문의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영수증에 관련된 문의인 것으로서 최초 국세청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기억함. 그것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하여 금감원-여전감독국으로 배정했다는 것은 TV 개그 프로에나 나올법한 것으로 보임. 결제수단이 신용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티머니.캐시비등 교통카드, 현금 등 다양한 지불 방법이 있는데, 만약 제가 위 건을 티머니로 결제하였다면 SK텔레콤으로 문의하라고 했을 겁니까 ? 또 캐시비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롯데카드로 문의하라고 했겠네요 ? 또 만약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면 어디로 문의 하라고(또는 어디로 배정)했을겁니까 ? 신용카드 담당자가 영수증 제도 전반에 대해 뭘 알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드네요. 세월호 침수 같은 사고가 이제서야 발생한 것이 기적입니다. 금감원에서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주관 정부부처 입니까? 국세청에서 영수증 주고받기 등 전반적인 영수증 관련 정부부처 아닌가요? 이 글을 보고도 본 건을 금감원 신용카드 담당자가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런식으로 일하는 국민신문고의 인적.물적 조직을 유지하느라 국민세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본 민원은 금감원(또는그 직원) 과는 전혀 관련 없고 국민신문고 운용하는 컨트롤 타워의 문제라고 생각됨) |
그러자 국민신문고 직원이 전화가 와서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최초 국세청으로
문의 했느냐 ?' 묻길래 '그렇다'고 하자 , '국세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고난 후
답변이 왔는데 여전히 금융감독원에서 .....
문의 했느냐 ?' 묻길래 '그렇다'고 하자 , '국세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고난 후
답변이 왔는데 여전히 금융감독원에서 .....
| 1.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우리원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별 가격이 적혀있는 영수증(매출전표)을 발행하여야 하는 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관련 법규가 있는지 없는지 문의 하였는데, 답변은 '....참고토록 하겠다'라고
전혀 동문서답 엉뚱한 답변. 내용 파악하기 귀찮아서 알아 보지도 않고 한 답변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됨.
대기중인 세월호 비스한 참사가 수도 없이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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