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되어있어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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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ezdrug.mfds.go.kr/kfda2 에서 해당 약품 조회 → 정장제 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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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로들은 약품의 경우 "정장제" 인데 6세 미만 또는 괴사성 장염의 경우에만 보험적용된다는 것임 ( 일반인은 알기 어렵지 않나 생각됨 )
[일반원칙] Probiotics(정장생균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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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시 | 관련근거 | 고시 제2013-127호 | 개최일자/시행일자 | 2013-09-01 |
1. 균주의 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6세 미만의 항생제에 의한 설사(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항생제 연관설사) 다. 괴사성 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74호(시행일 2011.10.1.) * 변경사유: 용어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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