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9, 2014

같은 약이 건강보험 적용 되고 안되는 기준 ?

얼마전 병원 진료후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
일부 약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되어있어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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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ezdrug.mfds.go.kr/kfda2 에서 해당 약품 조회 → 정장제 임을 확인

번호 제품명 업체명 허가일 업종 허가번호
품목기준코드 전문/일반 품목분류 허가/신고 유효기간
1 안티비오캅셀300mg(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한화제약(주) 2000-02-10 의약품 13
200002422 일반의약품 정장제 신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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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의약품 정보조회  일반원칙을 클릭  일반고시중 해당 내용을 확인
   
 
* 조회건수 3건 (제품명을 클릭하시면 허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품요약정보
코드제품명규격급여구분약효
분류번호
전문일반
구분
주성분
코드
사용장려
비용가산
예외약1적용
개시일자
심사
기준
조회
제약사명단위투여경로저가
필수구분
생동인정
제품
임의조제
불가구분
상한가예외약2적용
종료일자
651600480안티비오캅셀300mg(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1급여237일반180501ACH0-2014-02-01찾기
한화제약(주)캡슐내복117-
A15350131안티비오캅셀300mg1삭제237일반180501ACH0-2010-05-01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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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로들은 약품의 경우 "정장제" 인데 6세 미만 또는 괴사성 장염의 경우에만 보험적용된다는 것임 ( 일반인은 알기 어렵지 않나 생각됨 ) 

[일반원칙] Probiotics(정장생균제)
구분고시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개최일자/시행일자2013-09-01
1. 균주의 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6세 미만의 항생제에 의한 설사(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항생제 연관설사)
다. 괴사성 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74호(시행일 2011.10.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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