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시행 2012.03.02] [법률 제11304호, 2012.02.10, 타법개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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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 및 자체 정관에 의거 지역 단위농협에서는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한다고
- 농지원부 또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은 급속한 도시화 진행으로 농사짓던 사람들이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고(못하고?) 있는데,
법에 되어있으니 몇십년 농사지으며 농협 조합원 이었던 사람들을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여 탈퇴 시키고 있는 실정임....
단위 농협 및 농협 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라는 곳에 전화를 해 위와같은 상황에서
굳이 못된 범법자(어쨌거나 법을 어긴다는 면에서는 범법자 일수도 있겠으나 ...) 가리듯이 할 필요가 있느냐 문의하니,
-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 회장 및 임원 선거했을 때, 탈락한 측에서 " 무자격자가 투표를 행사하였기 때문에 선거 무효다" 라고 주장해서 법원에 소송을 한 사례가 몇 번 있었다
...... 등등의 이유를 대는데,
결국 회장.임원 자리 놓고 정치 싸움 하는 통에 이런 사태가 된 것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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