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17, 2014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유형 -임의계속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유형 -임의계속 가입자
  - 1년이상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퇴직하여 실업자가 되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면, 최장 24개월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참고로 월 60시간 이하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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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유형 -임의계속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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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계속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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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유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업자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유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실업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참조).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위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함)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가입·탈퇴의 신청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함)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재외국민의 경우만 해당함)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1부(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함)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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