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13, 2014

보건 복지부 공무원 한심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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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본인의 의료(진료)기록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의사를 면담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음.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경우는
   - 이사, 직장/사업장 이전, 장기 외국 출장 등으로 현재의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받기가
      곤란하다든가,
   - 오진이 많다고 하니 혹시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치료를 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진료기록 발급을 위해 환자가  의사를 면담하는데는  ' 의사 입장에서 보면 혹시 나를 못
믿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것인가 ?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사람에 따라 부담되는 면이 있음.

그래서 현행 법규상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위와 같은 상황을
 부연설명 하면서 전화를 하니  이 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법에는 그런것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면서도,

" 관행상 의사를 (병원에서) 보라고 한다면 보면 되지~ / 좀 기다리면 되지~  자기생각에는
  사전에 의사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등 좀 짜증섞인 답변.....

그래서
" 진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법에 허용된 진료기록을 발급받는데 진료비를 내고 의사 면담을
   해야하는게 당연 하다는 거냐 ? " 라고 문의 하니

또 처음과 같은 답변....

내가 '기다린다는 것이 불편(불합리)하다' 고 한 것이 아니고,

-' 의사 입장에서 보면 혹시 나를 못믿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것인가 ? ' 라는 오해에
   대한 환자의 부담 및

- 그런것에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좀 생각해 볼만한 것 아니겠는가 하고 문의한 것 을

 "좀 기다리면 되지~" 라고 엉뚱한(?) 답변을...
 '진료기록 때문에 진료비 내고 의사를 면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쉬운말도  못 알아 듣는 것 아닌가 생각됨....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사무관 정도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그래서 그 공무원 개인하고 전화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을 잘 알고 문의한
것이고,

단지 혹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규정 ?, 행정지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여부만
 단순 문의한 것이고, 혹시 없다면 국민들이 편리하도록 한 번 생각해볼만한 것 아닌가 정도의
생각을 갖고 전화한 것인데,

(현재 개인의원들이 당연히 2부 주게 되어있는 처방전을 1부만 주고 별도로 달라고 해야만
  2 부를 주는 관행도 마찬가지여서.... - 이 것은 언론에서도 문제점으로 다룬 적이 있음)

답변하는 방향이나 태도가 참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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