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5, 2013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 정책 유감......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사건들이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

제가 이 업종에 있지는 않아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는 일반 소비자(A) - 통신사(KT,SKT, LGU+...)(B) + 휴대폰 소액결제 업자(?,C)
- 최종 판매수익자(D)의 4자가 관계 될 것으로 생각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소비자(A)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라는 식이었고,

최근 제도 정비가 일부 이루어져
- 소액결제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늘릴때 가입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 통신사의 약관을 개정해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점 등은

정부 정책/제도 등에서 일부 개선 된 면이 있고,

통신사들도 비정상 거래 모니터링 및 차단 등 일부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든 제도가 사후적인 조치에만 치중하다 보니 아직도 소비자에게만 너무 책임이 지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B 및 C가 D와 계약 당시에 최종 판매수익자인 D의 정상 영업 상태를 확인하는 의무를 일정부분 이행하게 하여야

수수료 수익 목적의 무분별한 사기성 요금 수납대행을 사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 100%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기꾼인지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일정부분 수행의무가 있어야만 어느정도 피해를 사전 예방이 가능한 것이지 ,

일단 결제대행/청구대행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문제되면 나중에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비용/피해도 많이 들것 같고해서 사전에 어느정도 걸러서 결제대행/청구대행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앞 아래 2가지를 문의 해 보았습니다.

1) B/C가 D와 계약 당시에 최종 판매수익자인 D의 정상 영업 상태를 확인 하는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지?

2) 아직 없다면 도입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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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들어 보니,
현재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스미싱 등 피해를 보시면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연락을 하거나 휴대폰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신고하시면 즉각 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이 경우 요금 수납대행 절차에 관계없이 행정절차에 따라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국민을 기망한 사이트는 수시로 적발하여 홈페이지 폐쇄, 운영자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엉뚱한 답변......

현재 하고 있는 방식대로 ( 아무런 제약이나 검토 없이 아무 하고나 소액결제 대행 해 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해결하는 형태) 앞으로도 사후적인 조치에만 주안점을 두고 진행 하고,

계약 당시에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는 업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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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노하우를 갖고있는 업자들의 수법을 일반인들이 조심하는 것만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보이고,

개인 입장으로서의 국민들은 좀 피해가 있더라도 산업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 아닌가 생각됨....

*  통신업자나 소위 PG(Payment Gateway)라는 것들의 막대한 이익 중에는 이렇게 소액결제
    사기당한 국민들로 부터 벌어들인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닌가 ??

   결론적으로 D가 우선적으로 나쁜 놈이지만, 통신업자나 소위 PG(Payment Gateway)라는 것들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범 노릇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유착을 바로잡기
   보다는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셈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은 영원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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