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인 업무위탁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것인지, 자의적인 성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다는
싫으면 탈퇴하라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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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 삼성전자 홈페이지 이메일담당부서입니다.
신속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대표사이트 이용내역 통지메일을 받으신 후 문의를 주셨습니다.
본 이메일 발송에 대한 취지는 정보보호법률에 대한 준수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하고 잊고 있던 사이트들을 알려주기 위함이오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거부시 삼성전자 대표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하며 거부하신다면 회원탈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수탁업체에 고객님의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는 이벤트등 또는 행사 참여시에만 전달이 됩니다.
이벤트 신청창에서 이벤트 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님께서 반드시 동의를 해 주셔야만 이벤트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 완료 시점에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는 파기되오니 이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을 위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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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대표사이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를 이메일로 받았음. 개인정보 취급위탁 내용이 있는데, 1)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는 삼성전자 대표사이트 를 이용할 수 없는지요 ? 2)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는 삼성전자 대표사이트 를 이용할 수 없다면, - A/S 및 상담업무 등에 필요한 업체는 필수적이라고 보이지만, 이를 제외한 업체 -특히 이벤트 운영 관련 회사 - 들은 필수적이라기 보다는 스팸/홍보용 업체들로 보이는데, 선별하여 동의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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