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22, 2013

특급탁송물품 - 관세청

1) 특급탁송물품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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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통관절차 및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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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11.4.11)

품명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각 5kg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5kg
1kg
소, 돼지고기10kg
육포5kg
수산물각 5kg
기타각 5kg
한약재인삼(수삼,백삼,홍삼 등)합 300g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300g
녹용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각 3kg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총6병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100ml×2병
제조환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10T×3갑
소염제50T×3병
구심환400T×3병
소갈환30T×3병
활락환, 삼편환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약사법 대상
마약류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주류1병(1L이하)과세가격 15만원 초과인 경우 관세 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전자담배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250g
향수60ml×1병
기타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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