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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통관절차 및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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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11.4.11)
| 품명 |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 |
|---|---|---|---|
| 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 호두 | 5kg | ||
| 잣 | 1kg | ||
| 소, 돼지고기 | 10kg | ||
| 육포 | 5kg | ||
| 수산물 | 각 5kg | ||
| 기타 | 각 5kg |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 상황버섯 | 300g | ||
| 녹용 | 검역후 150g |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 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 제조환 | 8g入×20병 |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 소염제 | 50T×3병 | ||
| 구심환 | 400T×3병 | ||
| 소갈환 | 30T×3병 |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 야생동물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L이하) |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인 경우 관세 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 궐련 | 200개비 | ||
| 엽궐련 | 50개비 |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
| 기타담배 | 250g | ||
| 향수 | 60ml×1병 | ||
|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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