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Tgate 를 통해 가끔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일반 협회/기업 등의 발표 보다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거기 발표된 내용을 <'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 일부 인용시에도....' > 라고 되어 있는데, - 국민들이 소비관련 법규/정보에 대해 많이 알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라는 취지에서 설립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 에서 - 영리목적이 아닌 ,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행된 소비관련 정보를 - 많이 와서 알고, 필요하면 가져가서 널리 알리라고 해야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라고 제약을 두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 creative commons 라는 것이 원저작자 표시를 필수로 하고 상업적 이용 금지, 수정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재배포가 가능하다던데, 원저작자 하고 /내용 수정 못하게 하고/ 영리목적 이용 금지/ 등의 조건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배포 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 인가요 ? 앞으로 제가 의견 개진한 것 처럼 변경할 수 없는지요 ? ----- 한국소비자원 답변 (답변 미숙)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잘 읽어보았으며, 우리 원의 업무에 참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의 Tgate관련 개선 등에 대한 추가 문의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팀장 000 02-2460-3331)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내부적으로 담당자로 부터 의견을 들어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답변 미숙(?) )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 내용은
"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 생각/주장을 하느냐? 무단 전재 배포등 일체 안되고, 그 내용을 볼려면
한국소비자원 Tgate 사이트 에서만 봐야 한다 "로 기억하고,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상위 감독기관) 앞 재 문의에 대한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000님,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이 T-gate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등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 표시를 하는 것이 영리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T-gate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등 공공정보의 경우라도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에 해당되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의 배타적 권리 문구를 정보 제공시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되고, 이러한 배타적 권리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리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충분히 정보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항은 T-gate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T-gate 정보이용 가이드 라인(별첨)”을 통해 자세히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같이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자유 이용 라이선스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나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효과와 동일한 사항을 T-gate 정보이용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소비자안전정보과 000 사무관(☏ 02-2023-4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상위 감독기관) 앞 재 문의에 대한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000님,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이 T-gate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등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 표시를 하는 것이 영리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T-gate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등 공공정보의 경우라도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에 해당되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의 배타적 권리 문구를 정보 제공시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되고, 이러한 배타적 권리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리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충분히 정보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항은 T-gate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T-gate 정보이용 가이드 라인(별첨)”을 통해 자세히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같이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자유 이용 라이선스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나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효과와 동일한 사항을 T-gate 정보이용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소비자안전정보과 000 사무관(☏ 02-2023-4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내용
<별첨>
T-gate 정보 이용 가이드라인
Ⅰ. 저작권 및 상표
1. 한국소비자원은 T-gate에 게재된 정보 제목 및 내용, 동영상, 사진, 표 등 모든 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단,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작성한 이용후기는 그 소비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2. 한국소비자원은 T-gate 이름, 로고, 웹 화면의 구성 등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Ⅱ. T-gate 정보 이용기준
1. T-gate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1.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1-1.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 게시물의 전문을 활용한다.
1-1-2. 사용하고자 하는 정보 게시물의 의견등록란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매체를 등록한다.
예) ○○○ 개인 블로그에 퍼갑니다.
○○○ 소비자단체 간사입니다. 배포용으로 퍼갑니다.
1-1-3.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 당해 정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예)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췌 등
1-2.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2-1.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 당해 정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1-2-2. 정보 이용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된 허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가 게재될 매체(예: 사이트, 신문, 잡지 등) 이름과 게재일자(1개 이상의 매체라면 매체목록)
▪정보가 노출되는 총 횟수
▪정보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설명, 혹은 전문
▪정보배포대상에 대한 정보
2. 금지행위
2-1. T-gate에서 생산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T-gate에서 발췌된 정보라고 표시 혹은 암시하는 경우
2-2. T-gate가 후원하였다거나 승인한 제품, 서비스라고 표시 혹은 암시하는 경우
2-3. T-gate 정보를 광고 등에 인용하면서 정보 생산일시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2-4. 상품의 포장, 광고 전단지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면 광고에 T-gate의 이름, 마크, 또는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2-5. T-gate 정보의 일부내용을 과장하여 전체 결과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2-6. 이 밖에 T-gate 정보를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수상․인증등의 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등을 위반하는 경우
2-7. 위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저작권이나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고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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