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16, 2012

본인 실명확인 및 주민등록번호등 명의도용 관련 (법령 등 기타 - 2011.03.21 현재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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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합회 신용정보 조회 할 수 있는 곳 : http://www.credit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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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정보 <siren24>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몇년째 이용해 오고 있던 중,
   최근(2011.3.21)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 번호로 pmang.com (주로 게임하는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실명확인?) 시도를
  차단했다는    통지를 받음

    - siren24 에 문의하니 명의도용을 시도한 IP는 추적이 안되었다고 하며, IP가 추적이 안되는 경우는

       ▶ 명의도용을 시도한 PC에 IP 추적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던가
       ▶ 유동 IP 인 경우 등 이라고 함

    - pmang.com에 문의하니 회원가입 시도가 성공했으면 접속한 IP 등 자료가 있지만 실패한 경우는 자료가 없다고 함

    -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지역 관할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로 전화 연결됨)에 문의 하니
      IP 추적이 되었어야 하고 + 명의도용이 실제로 되었어야(실명 확인 또는 회원 가입) 하는데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함

      (강도가 칼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아직 내 몸에 칼이 꽂히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처벌 할 수가 없다 ? 그러면 찔리고 나서
       고발해라 ? 이해하기 어려움)

     - 사이렌24 에 최초 나의 신용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여 실명확인 및 명의도용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문의 하니
        은행연합회로 부터 금융기관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서비스 하고 있다고 함.

        서울신용정보(사이렌24) 이외에 신용정보업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함.
        → 그렇다면 어떤 사이트에서 나의 실명확인을 서울신용정보가 아닌 다른 서비스 업자에게 문의했으면 그대로 실명확인 도용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임.

□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이슈를 문의 하니 금융위원회 소관이라고 함.

□ 은행연합회(02-3705-5000)에 어떤 근거로 어떤회사에 나의 신용정보를 제공했느냐 문의하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 신용정보제공/조회 이용동의서에
    특정한 회사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 신용정보업자,여신전문금융기관,..금융기관..." 등으로 되어있어
    제공하는 것이라고 함

     *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이라고 함)"에 따라 허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하는 자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서민금융팀 02-2156-9475)에 문의하니
   신용정보를 차단하려면 일일이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해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는 각각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현재는 일괄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신용정보업자가 실명(본인)확인 서비스를 해주는데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함.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금융감독원-업무자료-공통업무 에서 검색 창에 신용정보(업자)라고 입력해서 검색하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하라고 함.
   
   *  2010. 9월말 현재 39개 임 ( 신용조사 / 신용조회 / 채권추심 / 신용평가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회사) -첨부파일 참조
   ** 이중 신용조회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는 7개 회사임 ( 한신정+한신평 의 합병으로 현재는 6개 회사임)

      1. 나이스 디앤비 (2002.10.12 설립 / 02-2122-2500) : 기업 신용 대상임
      2. 서울신용평가정보 (1992.4.23 설립 / 02-3445-5000) 
      3. 이크레더블 (2001. 8. 1 설립 / 02-711-4116) : 기업 신용 대상임
      4. 코리아크레딧뷰로=KCB (2005. 2. 22 설립 / allcredit  02-708-1000)
      5. 한국기업데이터 (2005. 2.22 설립 / 02-3215-2300/2500) : 기업만 대상임(대표자의 개인 신용때문에 가져갔음)
      6. 한국신용정보(1986 9. 11 설립 / 마이크레딧 1588-2486) : 24,000 원 / 1년 (월 2,000 원)
      7. 한국신용평가정보(1985 .2. 28 설립 / 크레딧뱅크 1600-1533) : 11,000 원 / 1년
          → 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 2개 회사가 2010년말 합병하여 NICE 신용평가정보로 되었으나 아직 업무 처리는 각각
             하고 있다고 함 

      ** 이중 실질적으로 개인 실명인증/본인확인 해 주는 회사는 서울신용평가정보/KCB / NICE 정보 (한신정+한신평)/
           한국기업데이터(?) 등 4개사임

□ 다시 은행연합회에 나의 신용정보제공 내역을 (언제/어떤 회사에 / 어떤 내용을/제공된 정보의 활용 범위 등) 알아보기 위한
    절차를 문의함   (은행 연합회 신용정보 담당 노지혜 계장 - 핸드폰으로 전화해 주겠다고 함 2011. 3. 22)

    → 다음날 전화해 보니 www.credit4u.or.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범용공인증서 있을 경우 최근 1년간 제공된 정보내역 조회 
       가능하다고 함 / 신용정보제공은 상기 7개사(현재 6개사)라고 함

 □ 제일은행(1588-1599)에 아래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약관 중 관련 문구에 대해 문의하여 답변 받음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상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열거 후 마지막에 등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등>의 의미(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나 ?)
        
        → "등"은 만약을 대비해서 넣은 것이지 그  현시점에서 그 이상의 회사는 없음 (답변 2011.3.24 모 은행 담당 부장)

    2) 은행연합회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신용조회회사에 열거되지 않은 신용조회회사에 정보제공 했다면 그 근거는 ?
         (은행연합회와 고객과는 직접 관계없음)

        → 법 제32조 4항 1호에 근거한다고 함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신용정보기관 간 정보제공 등)

    3)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즉, 철회를 할 수 없다=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 근거및 내용은 ?

        → 법 제32조 4항 1호에 의거 본인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철회 등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함

     4) 나의 신용정보가 어디로 제공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제일은행→은행연합회→신용정보업자→? 등으로 순차적으로
         개인이 직접 확인  해야 되는가 ? 

         →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함 (법에 근거하여 각자 행위를 한 것이므로)
   
     **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금융권에서는 (법률적 정의=금융정보제공자) 고객이 거래를 요청한 경우 또는 기존 고객인 경우에만
         신용정보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고객이 아닌 자의 정보까지 주고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함
         (신용정보업자는 고객과 관계없이 정보공유)


** KCB 육시현 팀장 (02-708-1000) : 신용정보회사 간에는 개별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제공 가능 
                                                   근거 법 제32조 4항 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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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문의 및 확인 확인한 사항

    신용정보회사들에게 남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돈벌이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해준 것 아닌가 ?
    (물론 사회전체적으로 순 기능도  있겠지만),

  - 신용정보 업자는 은행 연합회로 부터 유료로 정보를 가져오는 상황인데,
    신용정보업자(신용조회 관련) 1군데만 남기고 정보삭제 및 향후 정보제공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
    - 불가 하다고함, 법에 신용정보업자간 정보교환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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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 조항 ]

       2006. 3.24 개정·공포된 주민등록법의 일부 개정내용중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부정사용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조항 강화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부정 사용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개정 주민등록법률 제21조 제2항 제9호 -제37조 10호?) 단, 가족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반시 제재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번호 도용 처벌조항(개정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 )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기대효과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그릇된 인식 전환
    과거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었으나 개정된 법률은 단순 도용시에도 처벌대상임 (도용당한 사람의 정신적 피해 인정)
  • 인터넷 사용 습관 전환에 따른 인터넷 문화 개선
  •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행일
  • 2006.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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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변 내용 2010 .6. 25 ]

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37조 10호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하거나 회원가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 위 조항에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주신 파일을 보면 실명인증에 대해 명의도용방지 사이트에 접속IP가 기입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건 접수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진행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수사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의뢰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고 내방약속을 하신후 사건 접수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는
1. 민원인 신분증
2. 접속기록, 가입시 입력한 인적사항(해당 사이트 또는 명의도용 방지사이트에서 발부가능)
3. 도장(지장으로 대체가능)
4. 기타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 입니다.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제37조 (벌칙)
작성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055-265-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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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011 .3. 28 (월) 행정안전부 02-2100-3986 주민등록법 담당 사무관과 통화

                            정확한 해석을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시도자가 타인의 주민번호를 키인 하고 본인인증/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한 것이 부정사용으로(단순 도용-구체적 범죄사실이 없더라도) 볼 수 있을 것 아닌가 의견

                          → 명쾌하게 "회원가입/본인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가능 토록" 법 개정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요청 - 신경 쓰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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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법령 근거
여행업관광진흥법 제3조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항공운송업항공법 제2조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습소
대형마트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백화점
쇼핑센터
체인사업
주택건설사업주택법 제2조
주택관리업주택법 제53조
건설기계대여ㆍ매매ㆍ정비ㆍ폐기업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조
자동차매매업ㆍ신조차 매매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결혼중개업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업의료법 제3조
유료 직업소개업직업안정법 제4조
정유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비디오대여점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서점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영화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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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탁업체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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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 신용카드거래 및 은행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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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내용 : 명세서 발송, 기타 우편물 발송, 인터넷관련 서비스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해당
위탁업체에 제공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고객의 정보이용동의 철회시까지 또는 금융거래 해지시까지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신용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장에 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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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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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대상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이용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제공
- 제공대상기관 :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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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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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88-1599
○ 서 면 : 영업점방문
○ 홈페이지 : http://www.scfirstbank.com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동의철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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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당행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02)3702-4706,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번지 SC제일은행
소매금융운영리스크관리팀
○ 은행연합회 정보보호담당자 : (02)3705-5117~9, 서울 중구 명동 1가 4-1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 (02)3786-8381(840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인터넷홈페이지 http://xxx.xxx.xxx.xxx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행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정 요청 가능

나.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신용정보(주) :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4, 인터넷: www.creditbank.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02)846-5000, 인터넷: www.siren24.com
○ 한국개인신용(주) : (02)708-6000, 인터넷: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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