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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합회 신용정보 조회 할 수 있는 곳 : http://www.credit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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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정보 <siren24>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몇년째 이용해 오고 있던 중,
최근(2011.3.21)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 번호로 pmang.com (주로 게임하는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실명확인?) 시도를
차단했다는 통지를 받음
차단했다는 통지를 받음
- siren24 에 문의하니 명의도용을 시도한 IP는 추적이 안되었다고 하며, IP가 추적이 안되는 경우는
▶ 명의도용을 시도한 PC에 IP 추적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던가
▶ 유동 IP 인 경우 등 이라고 함
- pmang.com에 문의하니 회원가입 시도가 성공했으면 접속한 IP 등 자료가 있지만 실패한 경우는 자료가 없다고 함
-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지역 관할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로 전화 연결됨)에 문의 하니
IP 추적이 되었어야 하고 + 명의도용이 실제로 되었어야(실명 확인 또는 회원 가입) 하는데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함
(강도가 칼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아직 내 몸에 칼이 꽂히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처벌 할 수가 없다 ? 그러면 찔리고 나서
고발해라 ? 이해하기 어려움)
- 사이렌24 에 최초 나의 신용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여 실명확인 및 명의도용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문의 하니
은행연합회로 부터 금융기관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서비스 하고 있다고 함.
서울신용정보(사이렌24) 이외에 신용정보업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함.
→ 그렇다면 어떤 사이트에서 나의 실명확인을 서울신용정보가 아닌 다른 서비스 업자에게 문의했으면 그대로 실명확인 도용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임.
□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이슈를 문의 하니 금융위원회 소관이라고 함.
□ 은행연합회(02-3705-5000)에 어떤 근거로 어떤회사에 나의 신용정보를 제공했느냐 문의하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 신용정보제공/조회 이용동의서에
특정한 회사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 신용정보업자,여신전문금융기관,..금융기관..." 등으로 되어있어
제공하는 것이라고 함
*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이라고 함)"에 따라 허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하는 자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서민금융팀 02-2156-9475)에 문의하니
신용정보를 차단하려면 일일이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해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는 각각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현재는 일괄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신용정보업자가 실명(본인)확인 서비스를 해주는데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함.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금융감독원-업무자료-공통업무 에서 검색 창에 신용정보(업자)라고 입력해서 검색하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하라고 함.
* 2010. 9월말 현재 39개 임 ( 신용조사 / 신용조회 / 채권추심 / 신용평가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회사) -첨부파일 참조
** 이중 신용조회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는 7개 회사임 ( 한신정+한신평 의 합병으로 현재는 6개 회사임)
1. 나이스 디앤비 (2002.10.12 설립 / 02-2122-2500) : 기업 신용 대상임
2. 서울신용평가정보 (1992.4.23 설립 / 02-3445-5000)
3. 이크레더블 (2001. 8. 1 설립 / 02-711-4116) : 기업 신용 대상임
4. 코리아크레딧뷰로=KCB (2005. 2. 22 설립 / allcredit 02-708-1000)
5. 한국기업데이터 (2005. 2.22 설립 / 02-3215-2300/2500) : 기업만 대상임(대표자의 개인 신용때문에 가져갔음)
6. 한국신용정보(1986 9. 11 설립 / 마이크레딧 1588-2486) : 24,000 원 / 1년 (월 2,000 원)
7. 한국신용평가정보(1985 .2. 28 설립 / 크레딧뱅크 1600-1533) : 11,000 원 / 1년
6. 한국신용정보(1986 9. 11 설립 / 마이크레딧 1588-2486) : 24,000 원 / 1년 (월 2,000 원)
7. 한국신용평가정보(1985 .2. 28 설립 / 크레딧뱅크 1600-1533) : 11,000 원 / 1년
→ 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 2개 회사가 2010년말 합병하여 NICE 신용평가정보로 되었으나 아직 업무 처리는 각각
하고 있다고 함
** 이중 실질적으로 개인 실명인증/본인확인 해 주는 회사는 서울신용평가정보/KCB / NICE 정보 (한신정+한신평)/
한국기업데이터(?) 등 4개사임
□ 다시 은행연합회에 나의 신용정보제공 내역을 (언제/어떤 회사에 / 어떤 내용을/제공된 정보의 활용 범위 등) 알아보기 위한
절차를 문의함 (은행 연합회 신용정보 담당 노지혜 계장 - 핸드폰으로 전화해 주겠다고 함 2011. 3. 22)
→ 다음날 전화해 보니 www.credit4u.or.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범용공인증서 있을 경우 최근 1년간 제공된 정보내역 조회
가능하다고 함 / 신용정보제공은 상기 7개사(현재 6개사)라고 함
□ 제일은행(1588-1599)에 아래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약관 중 관련 문구에 대해 문의하여 답변 받음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상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열거 후 마지막에 등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등>의 의미(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나 ?)
→ "등"은 만약을 대비해서 넣은 것이지 그 현시점에서 그 이상의 회사는 없음 (답변 2011.3.24 모 은행 담당 부장)
2) 은행연합회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신용조회회사에 열거되지 않은 신용조회회사에 정보제공 했다면 그 근거는 ?
(은행연합회와 고객과는 직접 관계없음)
→ 법 제32조 4항 1호에 근거한다고 함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신용정보기관 간 정보제공 등)
3)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즉, 철회를 할 수 없다=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 근거및 내용은 ?
→ 법 제32조 4항 1호에 의거 본인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철회 등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함
4) 나의 신용정보가 어디로 제공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제일은행→은행연합회→신용정보업자→? 등으로 순차적으로
개인이 직접 확인 해야 되는가 ?
→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함 (법에 근거하여 각자 행위를 한 것이므로)
**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금융권에서는 (법률적 정의=금융정보제공자) 고객이 거래를 요청한 경우 또는 기존 고객인 경우에만
신용정보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고객이 아닌 자의 정보까지 주고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함
(신용정보업자는 고객과 관계없이 정보공유)
** KCB 육시현 팀장 (02-708-1000) : 신용정보회사 간에는 개별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제공 가능
근거 법 제32조 4항 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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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문의 및 확인 확인한 사항
신용정보회사들에게 남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돈벌이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해준 것 아닌가 ?
(물론 사회전체적으로 순 기능도 있겠지만),
(물론 사회전체적으로 순 기능도 있겠지만),
- 신용정보 업자는 은행 연합회로 부터 유료로 정보를 가져오는 상황인데,
신용정보업자(신용조회 관련) 1군데만 남기고 정보삭제 및 향후 정보제공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
- 불가 하다고함, 법에 신용정보업자간 정보교환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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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 조항 ]
2006. 3.24 개정·공포된 주민등록법의 일부 개정내용중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부정사용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위반시 제재사항
주민등록번호 도용 처벌조항(개정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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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011 .3. 28 (월) 행정안전부 02-2100-3986 주민등록법 담당 사무관과 통화
정확한 해석을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시도자가 타인의 주민번호를 키인 하고 본인인증/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한 것이 부정사용으로(단순 도용-구체적 범죄사실이 없더라도) 볼 수 있을 것 아닌가 의견
→ 명쾌하게 "회원가입/본인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가능 토록" 법 개정 또는
기타 법적 근거 요청 - 신경 쓰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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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 법령 근거 |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
호텔업 | |
휴양콘도미니엄 | |
항공운송업 | 항공법 제2조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
교습소 | |
대형마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백화점 | |
쇼핑센터 | |
체인사업 | |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제2조 |
주택관리업 | 주택법 제53조 |
건설기계대여ㆍ매매ㆍ정비ㆍ폐기업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
부동산중개업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조 |
자동차매매업ㆍ신조차 매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자동차대여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료업 | 의료법 제3조 |
유료 직업소개업 | 직업안정법 제4조 |
정유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비디오대여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서점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
영화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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