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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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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경직 목사 (오른쪽 두번째). 사진 신소영 기자
기독교시민연대 대표 김경직 목사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한 레스토랑에서 ‘조용기 목사 가족 교회사유화 음모’ 공개 양심 기자회견을 열어 조 목사 가족의 교회 관련 단체 장악 음모 내용을 폭로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9년 창간돼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비평과 논단>을 통해 조 목사의 가족의 편에서 지난해 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 등을 음해한 내용을 실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김성광 목사(순복음 강남교회 담임·조용기 목사 처남) 등과 함께 여의도순복음교회로부터 고소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1년 동안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씨와 조 목사의 처남 김성광 목사의 캠프에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 목사는 “과거 조희준씨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조희준씨를 도왔으나 조씨가 나를 이용해 동생(조민제 <국민일보>사장)을 밀어내고 <국민일보> 경영진에 복귀하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고 양심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 목사는 “1년 넘게 이어진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국민일보> 등을 둘러싼 분란의 중심에는 조희준씨가 있고, 또 조씨의 배후엔 모든 것을 조종하는 핵심인물은 모친 김성혜 한세대 총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말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 주변에 살포된 이영훈 목사 비난 문건에 대해서도 “조희준씨가 기획하고 자료를 준비해 김성광 목사에게 전달했고, 김 목사가 전단지를 제작해 살포한 것”이라며, “이영훈 당회장과 허동진 장로회장, 노승숙 전<국민일보> 회장을 비방한 내용을 담은 <비평과논단> 제11호 특집호도 김성광 목사가 제 명의를 도용해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22일 새벽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고난주일 특별예배 설교 도중
최근 가족들의 교회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신자들 앞에서 큰절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누리집 동영상 갈무리
김 목사는 “최근 ‘영산조용기자선재단’으로 이름만 바꾼 (재)사랑과행복나눔 사유화를 비롯해 조 목사 가족들이 교회 관련 기관을 사유화하기 위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김성혜·조희준씨는 조용기 목사가 살아있을 때 교회와 관련기관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점령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와관련해 “그 시도가 성공한 첫 사례가 한세대학교이고, 두 번째가 엘림직업학교와 엘림복지타운이며, 그 다음이 얼마 전에 ‘영산조용기자선재단’으로 문패를 바꿔 단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이라면서 “결국 헌금 570억원(사랑과행복나눔 기금)이 조희준씨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조희준씨가 <국민일보> 간부의 80%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을 때 뽑은 인물들이어서 재입성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후임 회장과 사장에 대한 인선 구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조희준씨가 나아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담임목사를 몰아내고 교회와 관련기관을 송두리째 차지하려하고 있다”며 “조희준씨는 ‘장로들이 조용기 목사를 끌어내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여의도교회를 떠날 수 있는 명분이 되기에, 그 뒤 아버지(조용기 목사)를 모시고 따로 교회를 개척하고, 어머니(김성혜씨)가 후임 담임목사를 맡으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조용기 원로 목사에 대해 "80억원의 퇴직금과 은퇴후 매년 선교비 명목으로 15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홍보 책임자는 “교회 장로회는 ‘김 목사의 양심선언이 충격적이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교회는 김 목사 등의 음해로 훼손된 이영훈 목사와 교회의 명예를 회복해야하기 때문에 김 목사 등에 대한 법적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목사의 퇴직금과 선교비 지금 발언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말이다"고 일축하면서 "원로 목사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평양심장재단과 (재)사랑과행복나눔에 들어갔고, 그 외 따로 퇴지금이 지급되지않았으며, 매월 교회 총무국에서 원로 목사에게 지급되는 사례비는 2천만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희준씨의 한 측근은 김 목사의 주장과 관련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성혜 총장의 한 핵심측근은 “김 총장은 김 목사를 한번도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적 조차 없다”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 목사와 가족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곳인데 어떻게 새로 교회를 시작한다는 구상을 할 수 있으며, 조희준씨의 말도 다른 의도로 한 말을 자기식대로 해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어 “엘림복지타운은 서울시 소유여서 사유화할 수 없으며, (재)사랑과행복나눔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름과 운영주체가 바뀐다고 사유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황당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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