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10, 2012

한국소비자원 Tgate 및 민원처리 구조 유감



소비자보호원에 Tgate 관련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담당자가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이고,내용도 없고,불성실 해서 전화 해보니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를 소비자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팀에서 처리를 도맡아 하다 보니 정작 담당자에게는 전달도 안된 상태에서,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음.

따라서 국민신문고에서 내용을 열심히 작성해 봐야 소용 없고, 답변에서 알려준 담당자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로 해결해야 함.

중앙 행정기관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곳은 처음........

그 후 우여곡절 끝에 담당자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담당자의 전화 답변을 요약하면

- 요즘 저작권 문제가 있어 Tgate 내용에 대해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소비자원이, 그 목적에 맞게 <원저작자 표시를 필수로 하고 상업적 이용 금지, 수정 금지,... 등을 조건으로>국민들이 내용을 갖다 보는것을, 왜 저작권 운운하며 금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가 없음.일반 영리 언론기관과 다른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 / 혹시 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도... )




[소비자보호원 앞 최초 질문한 것]  =========================================
안녕하세요.
Tgate 를 통해 가끔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일반 협회/기업 등의 발표 보다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거기 발표된 내용을 <'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 일부 인용시에도....' > 라고 되어 있는데,
- 국민들이 소비관련 법규/정보에 대해 많이 알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라는 취지에서 설립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 에서
- 영리목적이 아닌 ,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행된 소비관련 정보를
- 많이 와서 일고 필요하면 가져가서 널리 알리라고 해야할 것 같은데, 오히려
'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라고 제약을 두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 creative commons 라는 것이 원저작자 표시를 필수로 하고 상업적 이용 금지, 수정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재배포가 가능하다던데,

원저작자 하고 /내용 수정 못하게 하고/ 영리목적 이용 금지/ 등의 조건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배포 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 인가요 ?

앞으로 제가 의견 개진한 것 처럼 변경할 수 없는지요 ? 

----------------[위 질의에 대한 소비자원 답변] -----------------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   이oo (02-3460-xxxx)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잘 읽어보았으며, 우리 원의 업무에 참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의 Tgate관련 개선 등에 대한 추가 문의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 이oo 02-2460-xxxx)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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