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카페등에 주요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 표시만 해 놓은 게시물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명예훼손/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는 이유없이-내용이 실제 명예훼손/권리침해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게시중단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다고 함.
예를 들어 요즘 국무총리실 산하 전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연일 국내 언론사에서 보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기사를 링크만 해 놓았을 경우에도 관련 당사자가 "명예훼손/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포털에서는 즉시 게시물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재게시를 요청하면 해 주기는 하는데 당사자와 법원에서 재판을 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언론기사 링크해 놓은 것이 이렇게 복잡하다면, 이런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블로그나 카페에 재판을 해가면서 까지 사건.사고 관련 기사"언론 기사 링크"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겠지만, 주요 신문사 또는 TV 방송에서 다룬 기사를 링크만 해 놓은 것도 이런식으로 처리 하도록 법이 되어있다면, 하지 말라는 아닐까 ?
=============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 부분과 관련하여, 포털사이트 등은 요청이 있으면 최소한의 확인의무 없이 일단 게시중단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지?
답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기본 취지는 권리침해성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일차적으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파가 빠른 인터넷 공간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이차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침해사실의 소명”은 해당 정보의 내용에 포함된 사람이 신청인이라는 사실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을 의미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대한 형식적 검토만을 할 뿐, 해당 정보의 내용이 신청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판단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의 명예훼손죄(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는 드러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와는 무방합니다(다만, 거짓인 경우 가중한 처벌을 받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당연히 없습니다.
문의 2)
원문인, 언론사의 기사가 삭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블로그에서 이를 링크한 것만 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 :
언론기사로 인한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보통신망상의 모든 정보 중 인터넷뉴스기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언론중재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인터넷뉴스가 삭제되었는지 여부는 인터넷뉴스를 링크한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문의 3)
게시중단 요청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이루진다면, 사건, 사고 관련 내용에 대해 일체의 게시도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어떠한 방법으로 게시가 가능한가?
답변 :
게시자는 게시중단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를 명시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으며, 정부에서는 게시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재게시 요청 권한 및 그 절차에 대한 입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서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실무적으로 30일 이내에 게시자가 재게시 요청을 하면 형식적 요건을 확인 후 재게시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xxxxx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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